노동위원회granted2023.09.15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273
서울행정법원 2023. 9. 15. 선고 2022구합642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재임용 거부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재임용 거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문화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참가인은 2003년 입사하여 2016년부터 부연구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5. 18. 참가인에게 인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3년간 지속적으로 최하등급을 받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음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1. 참가인의 낮은 업무량 점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직무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는 참가인이 2017년, 2018년, 2020년 3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으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재임용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역량 개선을 위해 '역량관리 프로그램' 이수 및 멘토링을 제공했으나, 참가인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2020년에도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총 14차례 근무평정에서 대부분 최하위 수준이었고, 9회의 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
음.
- 원고는 참가인의 저조한 근무평정이 참가인의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기인하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불성실한 연구원을 재임용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임용계약서에 재임용 절차 및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재임용 절차, 심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참가인이 2003년 입사 이후 계약 단절 없이 2년 단위로 재임용 계약을 체결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인사규정 제10조의2 제1항 제4호는 '근무평정 결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하등급을 받은 자'에 대해 재임용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2019년을 제외한 2017년, 2018년, 2020년 3회 연속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위 규정에 따른 재임용 거부 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재임용 거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문화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참가인은 2003년 입사하여 2016년부터 부연구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5. 18. 참가인에게 인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3년간 지속적으로 최하등급을 받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음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1. 참가인의 낮은 업무량 점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직무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는 참가인이 2017년, 2018년, 2020년 3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으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재임용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역량 개선을 위해 '역량관리 프로그램' 이수 및 멘토링을 제공했으나, 참가인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2020년에도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총 14차례 근무평정에서 대부분 최하위 수준이었고, 9회의 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
음.
- 원고는 참가인의 저조한 근무평정이 참가인의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기인하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불성실한 연구원을 재임용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임용계약서에 재임용 절차 및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재임용 절차, 심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참가인이 2003년 입사 이후 계약 단절 없이 2년 단위로 재임용 계약을 체결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