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28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915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6구합689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위법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의 복직 명령으로 인해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5. 8. 17. 입사하여 상담실장으로 근무
함.
- 2015. 11. 21. 원고 측 행정이사 E이 참가인에게 '오늘까지 근무하되 11월 말까지 유급휴가로 처리할 것이니 쉬면서 다른 직장을 구해보라'는 취지로 대화
함. 원고는 권고사직, 참가인은 해고 통보로 주장
함.
- 참가인은 위 대화 직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상담하고, 2015. 11. 25. 원고 측에 해고통지서를 요구
함.
- 2015. 11. 26. 원고 측 인사담당자 F는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이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원에 복귀하라'는 취지로 통화
함.
- 2015. 12. 4. 원고는 참가인에게 11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
함.
- 2015. 12. 9.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F는 2015. 12. 9., 10., 14.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출근 및 복직을 명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3. 원고의 사직권고 또는 해고 철회 및 원직 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30. 원고의 해고는 절차상 위법이 있으며, 원직 복직 명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 임금상당액 14,964,853원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참가인을 업무에 복귀시킬 의사가 있음을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표시 내용, 근로자의 반응,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측이 참가인에게 업무상 과오를 지적한 점, 50만 원 지급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참가인이 대화 직후 고용노동부 상담 및 해고통지서 요구, 원고 측 진술에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2015. 11. 21. 참가인에게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측 인사담당자 F가 원고의 지시를 받고 2015. 11. 26.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였고, 2015. 12. 9., 10., 14. 세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을 통해 명시적으로 복직 명령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도 참가인을 복직시킬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측의 참가인에 대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의 복직 명령으로 인해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5. 8. 17. 입사하여 상담실장으로 근무
함.
- 2015. 11. 21. 원고 측 행정이사 E이 참가인에게 '오늘까지 근무하되 11월 말까지 유급휴가로 처리할 것이니 쉬면서 다른 직장을 구해보라'는 취지로 대화
함. 원고는 권고사직, 참가인은 해고 통보로 주장
함.
- 참가인은 위 대화 직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상담하고, 2015. 11. 25. 원고 측에 해고통지서를 요구
함.
- 2015. 11. 26. 원고 측 인사담당자 F는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이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원에 복귀하라'는 취지로 통화
함.
- 2015. 12. 4. 원고는 참가인에게 11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
함.
- 2015. 12. 9.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F는 2015. 12. 9., 10., 14.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출근 및 복직을 명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3. 원고의 사직권고 또는 해고 철회 및 원직 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30. 원고의 해고는 절차상 위법이 있으며, 원직 복직 명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 임금상당액 14,964,853원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참가인을 업무에 복귀시킬 의사가 있음을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표시 내용, 근로자의 반응,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측이 참가인에게 업무상 과오를 지적한 점, 50만 원 지급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참가인이 대화 직후 고용노동부 상담 및 해고통지서 요구, 원고 측 진술에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2015. 11. 21. 참가인에게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