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합10009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방식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방식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3,893,750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5. 피고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2022. 5. 9. 작업 중 허리 및 다리 통증으로 조퇴, 다음 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 등 진단받고 2022. 5. 18.부터 1개월 휴직계를 제출, 피고는 이를 승인
함.
- 2022. 5. 26.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받고, 2022. 6. 3.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낮다는 의견서를 제출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22. 8. 24.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고 판정하고, 2022. 8. 26.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를 치료한 D병원 담당의는 2022. 6. 13., 6. 14., 6. 20., 9. 5.에 걸쳐 '현재 통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에 지장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소견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22. 9.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미출근 및 건강상태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2. 10. 17. 카카오톡 메시지로 징계회의록을 첨부하여 해고 사실을 통지
함.
- 원고는 2023. 3. 3. 이 사건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 1. 16. 취하 간주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 서면은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문서면 충분하며, 전자문서도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할 수 있
음. 다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사진 전송의 경우, 서면 통지의 필요성, 해고통지의 기능 수행 여부, 근로자의 수신 및 대응 지장 여부, 업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반송된 점, 원고가 장기간 미출근하고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여 서면 통지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점,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징계회의록 사진이 선명하고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원고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점, 인사담당부장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
판정 상세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방식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3,893,750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5. 피고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2022. 5. 9. 작업 중 허리 및 다리 통증으로 조퇴, 다음 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 등 진단받고 2022. 5. 18.부터 1개월 휴직계를 제출, 피고는 이를 승인
함.
- 2022. 5. 26.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받고, 2022. 6. 3.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낮다는 의견서를 제출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22. 8. 24.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고 판정하고, 2022. 8. 26.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를 치료한 D병원 담당의는 2022. 6. 13., 6. 14., 6. 20., 9. 5.에 걸쳐 '현재 통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에 지장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소견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22. 9.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미출근 및 건강상태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2. 10. 17. 카카오톡 메시지로 징계회의록을 첨부하여 해고 사실을 통지
함.
- 원고는 2023. 3. 3. 이 사건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 1. 16. 취하 간주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 서면은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문서면 충분하며, 전자문서도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할 수 있
음. 다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사진 전송의 경우, 서면 통지의 필요성, 해고통지의 기능 수행 여부, 근로자의 수신 및 대응 지장 여부, 업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반송된 점, 원고가 장기간 미출근하고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여 서면 통지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점,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징계회의록 사진이 선명하고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원고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점, 인사담당부장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