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7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78
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92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입사하여 2014년 합병된 참가인 회사에서 차장 직급으로 영업·유통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 회사는 2018. 1. 8.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1. 31. 원고에게 2018. 3. 1.부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해고예고 기간 미준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다면 해고 효력에 영향이 없
음.
- 인사위원회 구성 위반: 대표이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위원장 권한을 영업본부장에게 위임한 것은 적법
함.
- 징계사유의 임의적 추가·변경 및 소명기회 미부여: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혐의 사실 사전 고지, 소명 기회 부여, 출석요구서 교부 기한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는 해당 의무를 부담하지 않
음.
- 징계의결 요구된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사업부장이 제출한 지시불이행 내역과 인사기록 파일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임의로 추가·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다면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
님.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 징계사유 (업무분장 지시 거부): 원고의 행위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의견 제시로 볼 여지가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제2 징계사유 (매출자료 제출 지시 불이행): 원고가 거래처의 거절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제3 징계사유 (채권 원인규명자료 제출 지시 불이행): 원고가 성과물을 보고하였고, 추가 조치 지시가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입사하여 2014년 합병된 참가인 회사에서 차장 직급으로 영업·유통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 회사는 2018. 1. 8.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1. 31. 원고에게 2018. 3. 1.부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해고예고 기간 미준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다면 해고 효력에 영향이 없
음.
- 인사위원회 구성 위반: 대표이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위원장 권한을 영업본부장에게 위임한 것은 적법
함.
- 징계사유의 임의적 추가·변경 및 소명기회 미부여: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혐의 사실 사전 고지, 소명 기회 부여, 출석요구서 교부 기한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는 해당 의무를 부담하지 않
음.
- 징계의결 요구된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사업부장이 제출한 지시불이행 내역과 인사기록 파일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임의로 추가·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다면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