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3구합29827 판결 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및 서면 해고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고의 효력 불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및 서면 해고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고의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 1.부터 'C'이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11. 3. 8.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3. 4. 17.까지 이 사건 식당의 조리실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 4. 16.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2013. 5.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23. 원고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11. 3. 8.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
함.
- 2013. 4. 2. 원고의 남편 D는 참가인에게 식당 경영난으로 업종 변경 또는 매각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참가인은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 식당 변동 시까지 돕겠다고 답변
함.
- 2013. 4. 16. D는 참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2013. 4. 21.까지 근무하고 인계하라"고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직장 알아보는 중입니
다. 업종 변경이나 폐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 채용할 것이라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답변
함.
- 참가인은 2013. 4. 17. D에게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퇴거
함.
- 원고가 교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참가인의 퇴직사유는 '정리해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는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 사유가 없으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2011. 3. 8.부터 2013. 4. 17.까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됨.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그 이전에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다만,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2.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합의해지 vs. 해고)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및 서면 해고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고의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 1.부터 'C'이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11. 3. 8.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3. 4. 17.까지 이 사건 식당의 조리실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 4. 16.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2013. 5.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23. 원고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11. 3. 8.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
함.
- 2013. 4. 2. 원고의 남편 D는 참가인에게 식당 경영난으로 업종 변경 또는 매각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참가인은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 식당 변동 시까지 돕겠다고 답변
함.
- 2013. 4. 16. D는 참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2013. 4. 21.까지 근무하고 인계하라"고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직장 알아보는 중입니
다. 업종 변경이나 폐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 채용할 것이라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답변
함.
- 참가인은 2013. 4. 17. D에게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퇴거
함.
- 원고가 교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참가인의 퇴직사유는 '정리해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는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 사유가 없으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2011. 3. 8.부터 2013. 4. 17.까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