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5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66
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7구합868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차관제 자동화 설비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5. 12. 1. 원고에 입사하여 제품연구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소장으로 근무
함.
- 2017. 3. 20. 원고 부사장 C는 참가인에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다음 날 정상 출근
함.
- 2017. 3. 21. C는 다시 참가인에게 "이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2017. 5.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5.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원고는 2017.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원고는 참가인과 2017. 3. 6.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통보는 이를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관계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 통보가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라고 판단
함.
- 참가인은 2017. 3. 6. 이후 및 업무 인계 후에도 계속 정상적으로 출근
함.
- 원고는 고용관계 종료 주장일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2017. 4. 5.에야 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음.
- 원고는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를 이 사건 통보 직후인 2017. 3. 22.로 신고
함.
-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고 여부를 판단하였
음.
- 특히, 근로자의 계속적인 출근, 사직서 미제출, 고용보험 상실 신고일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임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차관제 자동화 설비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5. 12. 1. 원고에 입사하여 제품연구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소장으로 근무
함.
- 2017. 3. 20. 원고 부사장 C는 참가인에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다음 날 정상 출근
함.
- 2017. 3. 21. C는 다시 참가인에게 "이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2017. 5.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5.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원고는 2017.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원고는 참가인과 2017. 3. 6.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통보는 이를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관계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 통보가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라고 판단
함.
- 참가인은 2017. 3. 6. 이후 및 업무 인계 후에도 계속 정상적으로 출근
함.
- 원고는 고용관계 종료 주장일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2017. 4. 5.에야 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음.
- 원고는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를 이 사건 통보 직후인 2017. 3. 22.로 신고
함.
-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