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20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08314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단108314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711,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4. 13.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088,89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2.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월 기본급 1,088,89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4. 8. 13. 원고를 구두로 해고하였고, 해고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정당한 이유도 없었
음.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를 의무화
함.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에 위배되므로 무효
임.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지급액 산정: 원고가 월 기본급 1,088,8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14. 8. 13.부터 2015. 4. 12.까지 8개월간의 임금 8,711,120원(=1,088,890원 × 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그리고 2015. 4. 13.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088,89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것이 아니
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에 대한 일관된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구두 해고의 부당성 및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711,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4. 13.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088,89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2.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월 기본급 1,088,89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4. 8. 13. 원고를 구두로 해고하였고, 해고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정당한 이유도 없었
음.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를 의무화
함.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에 위배되므로 무효
임.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지급액 산정: 원고가 월 기본급 1,088,8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14. 8. 13.부터 2015. 4. 12.까지 8개월간의 임금 8,711,120원(=1,088,890원 × 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그리고 2015. 4. 13.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088,89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