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구합6766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아동학대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아동학대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2. 26. B중학교 교사인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3. 1.부터 2018. 4. 23.까지 병가를 사용하였고, 2018. 4. 24.부터 2018. 5. 16.까지 연가를 사용
함.
- 원고는 2018. 5. 17.부터 2018. 6. 19.까지 총 15회의 연가, 지참, 조퇴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12회는 사후 신청이었고 3회는 사전 신청이었
음.
- 원고는 2018. 6. 21. 무단지각(복통), 2018. 6. 26. 무단지각(택시가 안 잡혀서), 2018. 7. 3. 무단결근(개인사정), 2018. 7. 4. 무단지각(개인사정), 2018. 7. 4. 무단조퇴(개인사정), 2018. 7. 5. 무단지각(개인사정)을
함.
- 원고는 2018. 7. 4. 무단결근 및 이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민원 야기로 학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 원고는 수업 중 C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최하점 중에 최하점을 주고, 전교 꼴지를 만들어 줄게."라고, D에게 "미국 가서 그런 것 밖에 못 배웠어? 너 때문에 화가 나잖
아.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해."라고 발언
함.
-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결과, 원고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수행평가 점수, 생활기록부 기록, 선도부 연계 등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행위를 하였으며, 학생들을 차별 또는 비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됨.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감사결과, 학생들이 원고로부터 "미국 가서 그런 것 밖에 못 배웠어? 너 때문에 화가 나잖
아.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해.", "너 때문에 기분 다 망쳤어.", "싸가지 없다.", "너희 부모님은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도니?"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
함.
-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 복무규정 위반
- 병가 사용의 적법성: 원고는 우울증 및 강박장애 등으로 2018. 3. 1.부터 2018. 4. 23.까지 병가를 승인받아 사용하였으며,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연가 사용의 적법성: 원고는 2018. 4. 24.부터 2018. 5. 16.까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가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2호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사후 신청 연가, 지참, 조퇴의 위법성: 2018. 5. 17.부터 2018. 6. 19.까지의 연가, 지참, 조퇴 중 12회는 원고가 사후에 신청한 것으로서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이는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전 신청한 나머지 3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
판정 상세
교사의 아동학대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2. 26. B중학교 교사인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3. 1.부터 2018. 4. 23.까지 병가를 사용하였고, 2018. 4. 24.부터 2018. 5. 16.까지 연가를 사용
함.
- 원고는 2018. 5. 17.부터 2018. 6. 19.까지 총 15회의 연가, 지참, 조퇴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12회는 사후 신청이었고 3회는 사전 신청이었
음.
- 원고는 2018. 6. 21. 무단지각(복통), 2018. 6. 26. 무단지각(택시가 안 잡혀서), 2018. 7. 3. 무단결근(개인사정), 2018. 7. 4. 무단지각(개인사정), 2018. 7. 4. 무단조퇴(개인사정), 2018. 7. 5. 무단지각(개인사정)을
함.
- 원고는 2018. 7. 4. 무단결근 및 이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민원 야기로 학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 원고는 수업 중 C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최하점 중에 최하점을 주고, 전교 꼴지를 만들어 줄게."라고, D에게 "미국 가서 그런 것 밖에 못 배웠어? 너 때문에 화가 나잖
아.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해."라고 발언
함.
-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결과, 원고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수행평가 점수, 생활기록부 기록, 선도부 연계 등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행위를 하였으며, 학생들을 차별 또는 비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됨.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감사결과, 학생들이 원고로부터 "미국 가서 그런 것 밖에 못 배웠어? 너 때문에 화가 나잖
아.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해.", "너 때문에 기분 다 망쳤어.", "싸가지 없다.", "너희 부모님은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도니?"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
함.
-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 복무규정 위반
- 병가 사용의 적법성: 원고는 우울증 및 강박장애 등으로 2018. 3. 1.부터 2018. 4. 23.까지 병가를 승인받아 사용하였으며,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