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노1669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핵심 쟁점
주주총회 서면결의 요건 미비에 따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주주총회 서면결의 요건 미비에 따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E는 2019. 8. 28. G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B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
됨.
- 피고인과 E 간 갈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2020. 1. 16. H, I, G이 출석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E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 같은 날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상업등기부 변경 신청을 하여 E에 대한 해임 등기를 마
침.
- E는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2020. 3. 10. 해임 등기 말소 회복등기 결정을 받아
냄.
- H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20. 7. 9. 주주 H과 I만 참석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E를 다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2020. 7. 10. 해임등기를 마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주주총회 서면결의의 유효성)
- 법리: 공전자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흠이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
함.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됨.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법률상 결의부존재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임등기는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른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이 사건 서면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음.
- G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목상 주주였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G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E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명의개서 절차까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서면결의 당시 G 명의 주식의 주주는 E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서면결의 당시 주주 중 E가 주주총회 개최 또는 결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는 상법 제363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등기는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는 서면결의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등기 내용에 부존재에 해당하는 흠이 있
음.
- 피고인의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 상법 제335조 제3항
- 상법 제362조
-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
-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참고사실
판정 상세
주주총회 서면결의 요건 미비에 따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E는 2019. 8. 28. G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B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
됨.
- 피고인과 E 간 갈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2020. 1. 16. H, I, G이 출석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E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 같은 날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상업등기부 변경 신청을 하여 E에 대한 해임 등기를 마
침.
- E는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2020. 3. 10. 해임 등기 말소 회복등기 결정을 받아
냄.
- H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20. 7. 9. 주주 H과 I만 참석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E를 다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2020. 7. 10. 해임등기를 마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주주총회 서면결의의 유효성)
- 법리: 공전자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흠이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
함.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됨.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법률상 결의부존재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임등기는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른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이 사건 서면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음.
- G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목상 주주였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G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E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명의개서 절차까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서면결의 당시 G 명의 주식의 주주는 E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서면결의 당시 주주 중 E가 주주총회 개최 또는 결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는 상법 제363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등기는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는 서면결의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등기 내용에 부존재에 해당하는 흠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