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4.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154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합51546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성과급, 연차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C은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시로부터 G센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4. 26. 해산
됨.
- 서울시는 2020. 5. 19.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 12. 16. 피고 공단을 설립
함.
- 원고들은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C이 피고 공단으로 전환될 무렵 퇴사 후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G센터 분석팀, H 등에서 근무
함.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1. 6. 24.부터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에게 특정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21. 11. 24. 피고 공단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공단은 2021. 12.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이 사건 해임처분), 같은 날 원고들에게 통보
함.
- 원고들은 2022. 1.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22. 2. 18. 재심을 기각하고 2022. 2. 23. 원고들에게 통보
함.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3. 4. 25.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
- 쟁점: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
임.
-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는 '원고들이 구매부서와 역할을 나누어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K을 계약당사자로 선정함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는 것
임.
- 구체적으로는 원고들이 M으로부터 무기응집제 조달약품 도입 관련 검토 요청을 받은 후, 2017. 3.경 2단계 경쟁이 가능한 다수의 조달등록 업체가 있음에도 특정업체인 L을 납품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켜 탈락되도록 하고, 피고와 K이 무기응집제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검토한 의견을 구매부서에 전달함으로써 피고와 K이 무기응집제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였다는 취지
임.
- 원고들이 L에 대하여 저염기 무기응집제 공급 가능성을 문의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2017. 3. 3. 기준으로 나라장터에서 L의 톤 당 가격이 가장 높아 원고들이 가격이 가장 높은 L을 제외하고 문의 공문을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 서울시 감사보고서에 'L에 문의한 결과 제품의 염기도를 낮추면 단가가 절감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
음.
- 원고들은 피고의 구매부서가 아닌 H 소속으로서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므로, 원고들이 「물품 다수자공급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2단계 경쟁 절차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성과급, 연차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C은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시로부터 G센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4. 26. 해산
됨.
- 서울시는 2020. 5. 19.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 12. 16. 피고 공단을 설립
함.
- 원고들은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C이 피고 공단으로 전환될 무렵 퇴사 후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G센터 분석팀, H 등에서 근무
함.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1. 6. 24.부터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에게 특정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21. 11. 24. 피고 공단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공단은 2021. 12.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이 사건 해임처분), 같은 날 원고들에게 통보
함.
- 원고들은 2022. 1.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22. 2. 18. 재심을 기각하고 2022. 2. 23. 원고들에게 통보
함.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3. 4. 25.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
- 쟁점: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
임.
-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는 '원고들이 구매부서와 역할을 나누어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K을 계약당사자로 선정함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는 것
임.
- 구체적으로는 원고들이 M으로부터 무기응집제 조달약품 도입 관련 검토 요청을 받은 후, 2017. 3.경 2단계 경쟁이 가능한 다수의 조달등록 업체가 있음에도 특정업체인 L을 납품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켜 탈락되도록 하고, 피고와 K이 무기응집제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검토한 의견을 구매부서에 전달함으로써 피고와 K이 무기응집제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였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