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1.08
청주지방법원2011나3412
청주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1나3412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한 전직명령 및 파면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부당한 전직명령 및 파면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전직명령 및 파면처분이 부당한 것인지, 설령 위법하더라도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전직명령 또는 파면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지급을 별도로 명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
다.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일반적 수인 범위 내라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부당한 전직명령 및 파면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D공사,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01년까지 114 전화번호안내 및 전화교환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후 상품판매 및 텔레마케팅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06. 3. 1. 원고에게 현장개통업무로의 전직명령을 내
림.
- 피고는 2008. 10. 20.경 원고의 직무태만, PDA 입력시간 미준수, ITE 상품지식 평가 0점, 직무태만 확인서 제출 거부, 근무지 무단이탈, 회의 중 소란행위, 팀장 비하 및 욕설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파면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2009. 5. 11. 원고를 복직시켰으며, 2009. 9. 29.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임.
- 피고는 2005년경 'CP(총괄-050401)'라는 제목의 부진인력 관리대상자 명단자료를 작성하였고, 원고도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
음. 이 명단에는 114 안내원 출신자, 명예퇴직 거부자 등이 포함
됨.
- 원고가 전직명령으로 담당하게 된 현장개통업무는 인터넷, 전화, 케이블 TV 등의 개통 업무로, 등주작업이 수반될 수 있는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
임.
- 당시 만 45세의 여성이던 원고는 현장개통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2007. 1.경까지 등주작업이 수반되는 일반주택 개통작업도 수행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 및 2007년 인사고과에서 연속으로 'D'를 부여하고, 4회에 걸쳐 업무촉구서, 3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파면처분 사유 중 고객 클레임, 직무능력 부족, 업무지시 불이행, 사규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