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2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612
서울행정법원 2021. 1. 21. 선고 2020구합16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진 퇴사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진 퇴사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14.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업(대리 운전 콜센터)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9. 6. 1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획파트 이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9. 25. 원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22.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참가인이 2019. 9. 24.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당하자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9. 4. 10. 주식회사 E에 입사 후 2019. 6. 14. 원고 회사로 이동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9. 9. 24. 참가인은 D에게 늦게 출근한다고 연락하였고, D는 참가인이 출근하자 면담
함.
- 2019. 9. 25. D는 참가인에게 자진 퇴사하였고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 퇴사 처리되었다고 통보하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참가인은 퇴사 의사가 없음을 항의
함.
- 참가인은 D와 말다툼 후 개인 사물을 챙겨 원고 회사에서 나왔고, 당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원고는 2019. 9. 25. 근로복지공단에 참가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원인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19. 11. 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D가 대표이사의 지시라며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여 퇴사하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참가인이 2019. 9. 24.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솔루션 개발 업무 전념 및 보고서 작성 업무 분담 요청으로,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참가인은 2019. 9. 25. 정상 출근하였고, 퇴사를 요구하는 D에게 전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사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
힘.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자진 퇴사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14.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업(대리 운전 콜센터)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9. 6. 1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획파트 이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9. 25. 원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22.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참가인이 2019. 9. 24.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당하자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9. 4. 10. 주식회사 E에 입사 후 2019. 6. 14. 원고 회사로 이동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9. 9. 24. 참가인은 D에게 늦게 출근한다고 연락하였고, D는 참가인이 출근하자 면담
함.
- 2019. 9. 25. D는 참가인에게 자진 퇴사하였고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 퇴사 처리되었다고 통보하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참가인은 퇴사 의사가 없음을 항의
함.
- 참가인은 D와 말다툼 후 개인 사물을 챙겨 원고 회사에서 나왔고, 당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원고는 2019. 9. 25. 근로복지공단에 참가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원인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19. 11. 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D가 대표이사의 지시라며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여 퇴사하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