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가합5077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요건 미비 및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요건 미비 및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1.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2,717,334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1. 11. 피고에 입사하여 2015. 7. 1. 상무보로 승진, 토목공사현장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던 C 확장공사 현장 종료 후 2017. 10. 18. 준비대기 발령, 2017. 12. 11. 보직대기 발령, 2018. 3. 16. 인사대기 발령을
함.
- 원고는 2017. 12. 11.자 보직대기 발령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게 취업규정에 따라 2018. 5. 31.자로 해고 통지
함.
- 원고는 2018. 5. 31.자 해고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30.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판정을
함.
- 피고는 2018. 10. 5. 원고에게 2018. 10. 8.자로 인사대기 상태로 복직 발령
함.
- 원고는 피고의 복직 발령이 구제명령 불이행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9.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미부과'로 의결
함.
- 원고는 2018. 10. 8.자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2. 각하
됨.
- 피고는 2018. 10.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간 인사대기 상태인 원고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11. 30.자로 해고(이 사건 해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청구
- 쟁점: 피고의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
부.
- 법리: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 우려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한 인력 감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은 나이, 가족관계, 근속연수, 재산 관계, 재취업 가능성,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함. 취업규칙에 기준이 없으면 근로자 측의 주관적인 사정을 위주로 하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순으로 해고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함.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요건 미비 및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1.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2,717,334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1. 11. 피고에 입사하여 2015. 7. 1. 상무보로 승진, 토목공사현장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던 C 확장공사 현장 종료 후 2017. 10. 18. 준비대기 발령, 2017. 12. 11. 보직대기 발령, 2018. 3. 16. 인사대기 발령을
함.
- 원고는 2017. 12. 11.자 보직대기 발령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게 취업규정에 따라 2018. 5. 31.자로 해고 통지
함.
- 원고는 2018. 5. 31.자 해고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30.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판정을
함.
- 피고는 2018. 10. 5. 원고에게 2018. 10. 8.자로 인사대기 상태로 복직 발령
함.
- 원고는 피고의 복직 발령이 구제명령 불이행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9.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미부과'로 의결
함.
- 원고는 2018. 10. 8.자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2. 각하
됨.
- 피고는 2018. 10.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간 인사대기 상태인 원고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11. 30.자로 해고(이 사건 해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청구
- 쟁점: 피고의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
부.
- 법리: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 우려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한 인력 감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