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선고 2023구합697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국회방송국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
판정 요지
국회방송국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 결과 요약
- 국회방송국 방송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참가인 A, B는 2009년부터 국회방송국 D의 E로 근무
함.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도입 권고에 따라 2018. 12. 6.부터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이하 '집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마지막 계약은 2021. 10. 22.부터 2022. 9. 30.까지였
음.
- 이 사건 방송국은 K 프로그램 개편을 앞두고 2022. 8. 31.부터 2022. 9. 1.까지 참가인들에게 2022. 9. 30.자로 집필계약이 만료됨을 구두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 이에 참가인들만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대상적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 판단:
-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 참가인들이 담당한 이 사건 코너는 D의 일부로서, 이 사건 방송국 소속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업무이며, 원고 작성만을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성격이 아
님.
- 이 사건 방송국의 기획 의도에 맞도록 여러 단계의 제작·협업과정을 거치며 수정·보완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방송국의 개입·관여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으로서 참가인들의 업무를 구속
함.
-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사 프로그램의 특성상 뉴스 아이템 선정에 있어 참가인들의 독단적 결정은 불가능했으며, 최종 결정권은 담당 피디에게 있었고, 이 사건 방송국의 정치적 중립성, 방향성, 시사성을 따라야 했으므로 구체적인 지시·관여를 받을 수밖에 없었
음.
- 참가인들의 업무가 전문성을 띠고 있어 재량이 어느 정도 존중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 이 사건 방송국은 뉴스 아이템 선정 및 변경 과정에 관여하였고, 원고 최종본 작성 과정에도 구체적으로 관여
함.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출연자 섭외, 원고 내용, 보도자료 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확인
됨.
- 집필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방송국은 원고 수정 요구 및 인수 거부 권한을 가지며, 제7조 제4항 및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방송국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
판정 상세
국회방송국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 결과 요약
- 국회방송국 방송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참가인 A, B는 2009년부터 국회방송국 D의 E로 근무
함.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도입 권고에 따라 2018. 12. 6.부터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이하 '집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마지막 계약은 2021. 10. 22.부터 2022. 9. 30.까지였
음.
- 이 사건 방송국은 K 프로그램 개편을 앞두고 2022. 8. 31.부터 2022. 9. 1.까지 참가인들에게 2022. 9. 30.자로 집필계약이 만료됨을 구두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 이에 참가인들만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대상적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 판단:
-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 참가인들이 담당한 이 사건 코너는 D의 일부로서, 이 사건 방송국 소속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업무이며, 원고 작성만을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성격이 아
님.
- 이 사건 방송국의 기획 의도에 맞도록 여러 단계의 제작·협업과정을 거치며 수정·보완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방송국의 개입·관여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으로서 참가인들의 업무를 구속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