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나4949 판결 단체협약해지무효확인
핵심 쟁점
단체협약 해지 통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신의칙, 권리남용 위반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 해지 통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신의칙, 권리남용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단체협약 해지 통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국 단위의 금속산업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펄프 및 지류 제조 회사
임.
-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A 노동조합은 2008. 11. 4.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A지회(원고 지회)로 조직 형태를 변경
함.
- 원고 지회는 2006. 11. 15.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협약은 원고 지회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정하고, 현장직의 신규 입사 시 자동 조합원 가입, 조합원 탈퇴 시 조합 통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인정, 노조 전임자 2인 및 임금 지급 등을 포함하여 조합 활동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
음.
- 단체협약 부칙 제1조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갱신안 제출 및 단체교섭 요청 시 갱신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정
함.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3.부터 2009. 12. 16.까지 1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조합 활동 조항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고는 2009. 6. 19. 원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 단체협약 해지 후 피고는 노동조합 사무실 단전, 단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고, 2010. 12. 20. 지회장 B 등을 징계해고
함.
- B 등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인용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서울행정법원은 B 등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해지 통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노조법 제32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별도 약정(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전 통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단체협약의 시의적절한 조정과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임. 단체협약 실효 시 임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유지되나, 노조대표 전임 규정과 같은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
함.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은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단체협약 해지는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2009. 12. 20.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부분이 효력을 상실
함.
-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노사가 일방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에 장기간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임.
- 단체협약이나 노조법에 해지권 제한 규정이 없
음.
판정 상세
단체협약 해지 통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신의칙, 권리남용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단체협약 해지 통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국 단위의 금속산업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펄프 및 지류 제조 회사
임.
-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A 노동조합은 2008. 11. 4.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A지회(원고 지회)로 조직 형태를 변경
함.
- 원고 지회는 2006. 11. 15.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협약은 원고 지회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정하고, 현장직의 신규 입사 시 자동 조합원 가입, 조합원 탈퇴 시 조합 통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인정, 노조 전임자 2인 및 임금 지급 등을 포함하여 조합 활동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
음.
- 단체협약 부칙 제1조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갱신안 제출 및 단체교섭 요청 시 갱신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정
함.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3.부터 2009. 12. 16.까지 1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조합 활동 조항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고는 2009. 6. 19. 원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 단체협약 해지 후 피고는 노동조합 사무실 단전, 단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고, 2010. 12. 20. 지회장 B 등을 징계해고
함.
- B 등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인용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서울행정법원은 B 등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해지 통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노조법 제32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별도 약정(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전 통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단체협약의 시의적절한 조정과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임. 단체협약 실효 시 임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유지되나, 노조대표 전임 규정과 같은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
함.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은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행위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