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61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가합506191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6. 29.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부터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5,332,7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D캠퍼스 법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 후 2016. 8. 31. 임용기간 만
료.
- C대학교 총장은 2016. 4. 20.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 여부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재임용 의사 '가'를 표
명.
- 피고는 2016. 5. 31. 교원기간제임용심사위원회, 2016. 6. 9. 1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불가를 결
의.
- C대학교 총장은 2016. 6. 9. 원고에게 재임용불가 통보서를 발송하며 소명 기회를 부
여.
- 원고는 2016. 6. 15. 재임용 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6. 22. 2차, 2016. 6. 23. 3차, 2016. 6. 24. 4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의견을 검토하였으나, 재임용 불가 결
의.
- 피고는 2016. 6.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임용 탈락에 동의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6. 6. 29.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 원고는 2016. 7. 15. 교원소청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위원회는 2016. 11. 9. 재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 결
정.
- 피고는 2017. 2.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
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임용 심사기준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사전에 마련되어야
함.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재임용 거부 사유의 존부: 피고가 제시한 재임용 거부 사유(강의계획서 불성실 작성, 학과 회의 불참,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불참)는 원고의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이를 재임용 거부의 중대한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피고의 정관이나 임용계약서에 '품위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재임용 거부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항목, 방법, 결과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미리 설정되어야
함.
- 피고의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에 재임용 최저 종합점수 및 질적 기준 종합점수가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현저히 초과하였
음.
- 재임용 거부처분은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그 사유는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함.
- 강의계획서 불성실 작성은 교원업적평가에서 감점 요인일 뿐 재임용 거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6. 29.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부터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5,332,7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D캠퍼스 법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 후 2016. 8. 31. 임용기간 만
료.
- C대학교 총장은 2016. 4. 20.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 여부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재임용 의사 '가'를 표
명.
- 피고는 2016. 5. 31. 교원기간제임용심사위원회, 2016. 6. 9. 1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불가를 결
의.
- C대학교 총장은 2016. 6. 9. 원고에게 재임용불가 통보서를 발송하며 소명 기회를 부
여.
- 원고는 2016. 6. 15. 재임용 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6. 22. 2차, 2016. 6. 23. 3차, 2016. 6. 24. 4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의견을 검토하였으나, 재임용 불가 결
의.
- 피고는 2016. 6.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임용 탈락에 동의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6. 6. 29.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 원고는 2016. 7. 15. 교원소청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위원회는 2016. 11. 9. 재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 결
정.
- 피고는 2017. 2.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
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임용 심사기준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사전에 마련되어야
함.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재임용 거부 사유의 존부: 피고가 제시한 재임용 거부 사유(강의계획서 불성실 작성, 학과 회의 불참,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불참)는 원고의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이를 재임용 거부의 중대한 사유로 삼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