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76.06.11
대구고등법원75구109
대구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구109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혐의자의 출석권 및 진술권 미보장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정 요지
징계혐의자의 출석권 및 진술권 미보장 징계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징계혐의자에게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위법하며, 이에 기한 파면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
함.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75. 7. 7.자로 한 각 파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시 부산 (명칭 생략)구청 건축과 소속 지방건축기사 및 지방행정주사보
임.
- 원고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피
함.
- 위 혐의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공무원 품위 손상 및 행정 공신력 실추를 야기
함.
- 원고 1은 1일, 원고 2는 4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태만히
함.
- 피고는 위 사유들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2, 3 각 호를 적용하여 1975. 7. 7.자로 원고들을 파면처분
함.
- 징계의결을 한 관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징계요구를 받은 즉시 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함.
-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소속과장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들이 형사 피의자로 수배 중이어서 전달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
음.
- 인사위원회는 위 회신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 없이 당일 징계의결을 강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자의 출석권 및 진술권 보장 여부와 징계처분의 효력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와 제5조는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 및 진술 기회 부여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
음.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의결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관할 인사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적법한 출석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인사위원회가 원고들의 출석통지서 전달 불가 회신에도 불구하고 달리 조치 없이 당일 징계의결을 강행한 것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위법
함.
- 위법한 징계의결에 따라 행해진 파면처분 또한 위법
함.
- 다만, 위 징계의결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이에 따른 파면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며, 취소 사유에 해당
함.
- 원고들의 무효확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법함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
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이를 행
함.
판정 상세
징계혐의자의 출석권 및 진술권 미보장 징계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징계혐의자에게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위법하며, 이에 기한 파면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
함.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75. 7. 7.자로 한 각 파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시 부산 (명칭 생략)구청 건축과 소속 지방건축기사 및 지방행정주사보
임.
- 원고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피
함.
- 위 혐의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공무원 품위 손상 및 행정 공신력 실추를 야기
함.
- 원고 1은 1일, 원고 2는 4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태만히
함.
- 피고는 위 사유들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2, 3 각 호를 적용하여 1975. 7. 7.자로 원고들을 파면처분
함.
- 징계의결을 한 관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징계요구를 받은 즉시 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함.
-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소속과장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들이 형사 피의자로 수배 중이어서 전달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
음.
- 인사위원회는 위 회신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 없이 당일 징계의결을 강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자의 출석권 및 진술권 보장 여부와 징계처분의 효력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와 제5조는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 및 진술 기회 부여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
음.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의결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관할 인사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적법한 출석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인사위원회가 원고들의 출석통지서 전달 불가 회신에도 불구하고 달리 조치 없이 당일 징계의결을 강행한 것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위법
함.
- 위법한 징계의결에 따라 행해진 파면처분 또한 위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