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7.10.09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13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7가단1362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취업규칙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취업규칙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4년 7월경 원고 등 22명의 불법 파업을 징계사유로 정직 내지 직위해제 처분을
함.
- 피고는 취업규칙 제22조 제7항 단서에 근거하여 징계기간을 결근으로 처리, 원고 등에게 2004년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원고 등은 2005. 4. 11.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2조 제2항은 1년간 개근한 직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규정
함.
- 이 사건 취업규칙 제22조 제7항은 휴일 및 휴가기간은 출근으로 보되, 유계무계결근, 직위해제, 휴직(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 또는 정직 등이 없는 경우를 개근으로, 총 근로일수의 9할 이상을 출근한 경우를 9할 이상 출근으로 계산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 취업규칙의 유효성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의무
- 원고는 징계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부과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날로 볼 수 없으므로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9조가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지적
함.
- 법원은 징계받은 근로자가 부당한 징계에 대해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그러한 노력 없이 징계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노동부 질의회신은 법률상 효력이 없어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을 재직기간 및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점을 참고
함.
- 이 사건 취업규칙은 1994. 10. 18. 근로자 94%의 찬성으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5차례 개정 및 신고를 거치며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유효하게 통용되어 왔음을 고려
함.
- 법원은 이 사건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가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고가 원고 등을 결근 처리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기준법 포함) 제59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
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99조: 취업규칙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
판정 상세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취업규칙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4년 7월경 원고 등 22명의 불법 파업을 징계사유로 정직 내지 직위해제 처분을
함.
- 피고는 취업규칙 제22조 제7항 단서에 근거하여 징계기간을 결근으로 처리, 원고 등에게 2004년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원고 등은 2005. 4. 11.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2조 제2항은 1년간 개근한 직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규정
함.
- 이 사건 취업규칙 제22조 제7항은 휴일 및 휴가기간은 출근으로 보되, 유계무계결근, 직위해제, 휴직(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 또는 정직 등이 없는 경우를 개근으로, 총 근로일수의 9할 이상을 출근한 경우를 9할 이상 출근으로 계산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 취업규칙의 유효성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의무
- 원고는 징계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부과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날로 볼 수 없으므로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9조가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지적
함.
- 법원은 징계받은 근로자가 부당한 징계에 대해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그러한 노력 없이 징계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노동부 질의회신은 법률상 효력이 없어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을 재직기간 및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점을 참고
함.
- 이 사건 취업규칙은 1994. 10. 18. 근로자 94%의 찬성으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5차례 개정 및 신고를 거치며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유효하게 통용되어 왔음을 고려
함.
- 법원은 이 사건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가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고가 원고 등을 결근 처리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