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5
대전지방법원2016구합355
대전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3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체결 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체결 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치단체
임.
- 참가인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다하리로부터 2015. 7. 8. 징계해고
됨.
- 참가인은 원고가 2016. 5. 5.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한 행위와 다하리가 2015. 6. 8. 대기발령 후 2015. 7. 8.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4.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사용자 적격을 가지고, 원고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함(초심판정).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08. 2. 1.부터 참가인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고용
함.
- 원고는 2015. 3. 2. 다하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다하리는 2015. 3. 23. 참가인에게 인계인수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입회인으로 서명
함.
-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인정 및 관리사무소 야유회 지원금 지급, 노후된 각 동 현관 출입문 조절장치 교체, 전기실 아스콘 구매공 사건 진행,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등 여러 안건을 의결
함.
- 원고는 2015. 4. 10. 인남정보통신 주식회사에 통신선로 공사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5. 4. 15. 원고에게 인남정보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이 부당하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2015. 4. 21. 다하리에게 참가인의 관리소장 교체를 요청
함.
- 다하리는 2015. 4. 28. 참가인에게 2015. 5. 6.자로 '본사 대기'를 명령
함.
- 원고는 2015. 5. 5.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2015. 5. 6. 참가인의 고용보험상 사업주를 다하리로 변경
함.
- 참가인은 2015. 5. 19. 다하리의 대기발령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 다하리는 2015. 6. 1. 참가인을 천안 동남구 E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인사명령하였고, 참가인은 E아파트에서 업무를 시작
함.
-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2015. 6. 2. 다하리에게 참가인의 교체를 요청
판정 상세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체결 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치단체
임.
- 참가인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다하리로부터 2015. 7. 8. 징계해고
됨.
- 참가인은 원고가 2016. 5. 5.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한 행위와 다하리가 2015. 6. 8. 대기발령 후 2015. 7. 8.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4.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사용자 적격을 가지고, 원고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함(초심판정).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08. 2. 1.부터 참가인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고용
함.
- 원고는 2015. 3. 2. 다하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다하리는 2015. 3. 23. 참가인에게 인계인수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입회인으로 서명
함.
-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인정 및 관리사무소 야유회 지원금 지급, 노후된 각 동 현관 출입문 조절장치 교체, 전기실 아스콘 구매공 사건 진행,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등 여러 안건을 의결
함.
- 원고는 2015. 4. 10. 인남정보통신 주식회사에 통신선로 공사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5. 4. 15. 원고에게 인남정보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이 부당하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2015. 4. 21. 다하리에게 참가인의 관리소장 교체를 요청
함.
- 다하리는 2015. 4. 28. 참가인에게 2015. 5. 6.자로 '본사 대기'를 명령
함.
- 원고는 2015. 5. 5.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2015. 5. 6. 참가인의 고용보험상 사업주를 다하리로 변경
함.
- 참가인은 2015. 5. 19. 다하리의 대기발령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