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누3001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핵심 쟁점
광역시장의 구청장 소속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 처분에 대한 적법성 및 제3자의 항고소송 원고적격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광역시장의 구청장 소속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 처분에 대한 적법성 및 제3자의 항고소송 원고적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광역시장이 구청장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임용 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며, 해당 공무원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로, 2004. 11.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무단결근 등으로 참여
함.
- 피고(울산광역시장)는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구청장들에게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구청장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들을 승진임용
함.
- 피고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구청장들의 승진임용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승진임용 처분 취소를 시정조치로 명하였으나, 구청장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5. 6. 7. 직권으로 원고들의 승진임용 처분을 취소함(이 사건 처분).
-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에 따른 기관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광역시장의 구청장 소속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 처분에 대한 당해 공무원들의 항고소송 원고적격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승진임용을 취소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원고들은 승진임용에 있어 관련 법률이 정한 사유 외에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지 않을 법률상 이익을 가
짐.
- 따라서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2. 하급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항고소송 제기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과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은 제도의 취지, 성격, 절차를 달리
함. 기관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항고소송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제3자의 소송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기관소송과 항고소송은 제도의 취지, 성격, 절차가 다
름.
- 기관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제3자의 소의 이익이 달라지는 것은 제3자의 소송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함.
- 기관소송만 허용할 경우 제3자는 기관소송 결과에 따라 지위가 정해져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결과 초
래.
- 따라서 하급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원고들은 이와 별도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
음. 3. 광역시장의 구청장 소속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용권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광역시장의 구청장 소속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 처분에 대한 적법성 및 제3자의 항고소송 원고적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광역시장이 구청장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임용 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며, 해당 공무원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로, 2004. 11.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무단결근 등으로 참여
함.
- 피고(울산광역시장)는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구청장들에게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구청장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들을 승진임용
함.
- 피고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구청장들의 승진임용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승진임용 처분 취소를 시정조치로 명하였으나, 구청장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5. 6. 7. 직권으로 원고들의 승진임용 처분을 취소함(이 사건 처분).
-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에 따른 기관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광역시장의 구청장 소속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 처분에 대한 당해 공무원들의 항고소송 원고적격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승진임용을 취소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원고들은 승진임용에 있어 관련 법률이 정한 사유 외에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지 않을 법률상 이익을 가
짐.
- 따라서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2. 하급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항고소송 제기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과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은 제도의 취지, 성격, 절차를 달리
함. 기관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항고소송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제3자의 소송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