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6가합1146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9. 21. 선고 2016가합11465 판결 파면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회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및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사회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및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회복지관 관장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C사회복지관과 D어린이집을
둠.
- 원고는 2015. 9.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채용되고 동시에 피고의 이사로 선임
됨.
- 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는 2016. 9. 8. 원고가 직무상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파면 의결
함.
- 피고 이사회는 2016. 9. 8. 원고가 직원들과의 화합 문제, 리더십 및 통솔력 부족, 품위 손상, 임원으로서의 능력 및 자질 부족을 사유로 이사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이사 해임 및 관장 파면 결의 내용을 서면 통지함(이 사건 파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성 긍정 징표: 채용 공고를 통한 채용, 임기 3년, 피고 이사회의 임명 권한 및 지휘·감독권 행사 가능성, 호봉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지급, 소득세 등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매일 출근 의무, 사회복지관과 피고 사무소 동일 소재
지.
- 근로자성 부정 징표: 사회복지법인 이사 겸직 가능, 관장이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지휘·감독 규정 부재, 관장의 사회복지관 직원 임용권 및 인사권 행사, 관장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 부재, 시설회계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부재, 사회복지사업법상 관장의 책
임.
- 결론: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징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 취지에 비추어 사회복지관 관장인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례.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례.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일부 징표 결여 또는 다른 지위 겸직만으로 근로자성 부정 불
가.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
준.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
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 사회복지관의 정
의.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적법성 여부
- 파면사유(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이 사건 파면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과 사회복지관 직원 파면의 성격을 겸
판정 상세
사회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및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회복지관 관장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C사회복지관과 D어린이집을
둠.
- 원고는 2015. 9.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채용되고 동시에 피고의 이사로 선임
됨.
- 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는 2016. 9. 8. 원고가 직무상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파면 의결
함.
- 피고 이사회는 2016. 9. 8. 원고가 직원들과의 화합 문제, 리더십 및 통솔력 부족, 품위 손상, 임원으로서의 능력 및 자질 부족을 사유로 이사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이사 해임 및 관장 파면 결의 내용을 서면 통지함(이 사건 파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성 긍정 징표: 채용 공고를 통한 채용, 임기 3년, 피고 이사회의 임명 권한 및 지휘·감독권 행사 가능성, 호봉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지급, 소득세 등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매일 출근 의무, 사회복지관과 피고 사무소 동일 소재
지.
- 근로자성 부정 징표: 사회복지법인 이사 겸직 가능, 관장이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지휘·감독 규정 부재, 관장의 사회복지관 직원 임용권 및 인사권 행사, 관장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 부재, 시설회계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부재, 사회복지사업법상 관장의 책
임.
- 결론: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징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 취지에 비추어 사회복지관 관장인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