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1159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용역계약 형식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용역계약 형식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연차수당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작, 설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임.
- 피고는 2016. 9. 1. F와 G LNG선 화물창 자재입출고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6. 9. 2.부터 2016. 10. 12. 사이에 원고들과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E 사업장 내에서 LNG선 건조에 필요한 자재 입고 및 정리작업(배재업무)을 담당
함.
-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 작업장소, 휴일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
음.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유니폼, 안전화 등 작업도구를 지급받았으며, 식비도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달 2회 정기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4대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
음.
- E의 LNG 공사부는 2017. 9. 15. 피고에게 '2017. 9. 24. 배재작업이 종료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F도 2017. 9. 18. 피고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피고가 수행하던 E 사업장 내 배재업무는 2017. 9. 23. 종료
됨.
- 피고는 2017. 7. 12.경 원고들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공적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E LNGC Project 종료일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해당 프로젝트가 2017. 9. 24. 종료되었
음. 따라서 원고들이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원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결과: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상세
용역계약 형식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연차수당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작, 설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임.
- 피고는 2016. 9. 1. F와 G LNG선 화물창 자재입출고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6. 9. 2.부터 2016. 10. 12. 사이에 원고들과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E 사업장 내에서 LNG선 건조에 필요한 자재 입고 및 정리작업(배재업무)을 담당
함.
-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 작업장소, 휴일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
음.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유니폼, 안전화 등 작업도구를 지급받았으며, 식비도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달 2회 정기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4대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
음.
- E의 LNG 공사부는 2017. 9. 15. 피고에게 '2017. 9. 24. 배재작업이 종료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F도 2017. 9. 18. 피고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피고가 수행하던 E 사업장 내 배재업무는 2017. 9. 23. 종료
됨.
- 피고는 2017. 7. 12.경 원고들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공적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E LNGC Project 종료일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해당 프로젝트가 2017. 9. 24. 종료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