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8.29
창원지방법원2024노3369
창원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노336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아파트 재건축형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대표로서 사업주
임.
- 근로자 E은 2022. 5. 9.부터 2023. 5. 15.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임금 7,800,000원 및 상여금 1,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을 경영상 이유로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사는 E이 실질적인 근로자이며, 피고인이 금품청산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여부
- 쟁점: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E이 이 사건 주택조합의 등기부상 이사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주택조합의 2023. 2. 23.자 13차 이사회 결의 내용 중 'E에 대한 2023. 3. 1.부터 2023. 5. 15.까지의 지급유예 근무' 부분으로 E과 피고인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 여부
- 쟁점: E이 해고된 것인지, 자발적으로 사임한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E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사임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E은 2023. 2. 23. 13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합 긴축운영 계획' 안건(E에 대한 "3. 1.부터 5. 15.까지 지급유예 근무, 5. 15. 이후 권고 사직" 내용 포함)에 의결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안건을 먼저 제안한 장본인이었
음.
- 위 이사회 결의 내용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2023. 3. 3.자 소식지에 실려 전 조합원에게 공지되었
음.
- 위 이사회 결의 내용 중 'E에 대한 5. 15. 이후 권고사직 부분'과 해당 결의 내용의 소식지 등재는 E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아파트 재건축형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대표로서 사업주
임.
- 근로자 E은 2022. 5. 9.부터 2023. 5. 15.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임금 7,800,000원 및 상여금 1,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을 경영상 이유로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사는 E이 실질적인 근로자이며, 피고인이 금품청산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여부
- 쟁점: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E이 이 사건 주택조합의 등기부상 이사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주택조합의 2023. 2. 23.자 13차 이사회 결의 내용 중 'E에 대한 2023. 3. 1.부터 2023. 5. 15.까지의 지급유예 근무' 부분으로 E과 피고인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
함.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 여부
- 쟁점: E이 해고된 것인지, 자발적으로 사임한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