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106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불이행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인한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불이행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인한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구청장)의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 재직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2004. 11. 15.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 312명에 대해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
음.
-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 조사와 관련하여 경로당 순회 방문 시 과일 제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직원들과 공모하여 '구청장 경로당 순회방문 계획서' 및 '경로당 점검방문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징계의결요구 불이행)
- 법리: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수행하지 않을 때 성립하며,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가 아닌,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국가 기능 저해 및 국민 피해 야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참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이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49조(복종의무), 제50조 제1항(직장이탈금지), 제58조 제1항(집단행위 금지)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피고인은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해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
음.
- 이 사건 파업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해당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징계사유이므로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의 관할에 속
함.
-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면 중징계할 가능성이 있어 소속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정책적 고려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부여된 작위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72조 제1항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제1항 제6호, 제7호, 제2조 제1항, 제8조, 제10조 제1항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3항, 제4조, 제5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공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일부 부합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의적으로 삭제하여 원본 문서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진실한 원본 문서인 듯이 행사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경로당 방문 시 과일 제공 사실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심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과일 제공 부분을 삭제한 '순회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
함.
- 피고인이 부하직원들에게 "나는 과일을 돌리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여 '점검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피고인이 경로당에 과일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사건을 조작하려는 공모에 해당
판정 상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불이행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인한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구청장)의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 재직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2004. 11. 15.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 312명에 대해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
음.
-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 조사와 관련하여 경로당 순회 방문 시 과일 제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직원들과 공모하여 '구청장 경로당 순회방문 계획서' 및 '경로당 점검방문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징계의결요구 불이행)
- 법리: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수행하지 않을 때 성립하며,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가 아닌,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국가 기능 저해 및 국민 피해 야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참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이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49조(복종의무), 제50조 제1항(직장이탈금지), 제58조 제1항(집단행위 금지)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피고인은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해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
음.
- 이 사건 파업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해당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징계사유이므로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의 관할에 속
함.
-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면 중징계할 가능성이 있어 소속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정책적 고려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부여된 작위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72조 제1항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제1항 제6호, 제7호, 제2조 제1항, 제8조,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