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48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가합58483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2. 26.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다양한 업무를 담당
함.
- 2015. 3. 17. 피고의 수원역지점 감사 결과,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부당대출 취급,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발견
됨.
- 2015. 8. 20.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 대출 취급, 분할여신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C대출 불철저,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영리행위금지 위반, 제신고 및 재발행 업무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면직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상소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인사위원회 부의 절차 위반 주장: 원고는 인사위원회 간사가 아닌 인사부장이 독단적으로 징계절차를 부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당시 인사위원회 간사는 F이었고, F이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강요 주장: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피고 감사부 직원이 강압적으로 차량 및 소지품을 수색하고 가족 계좌 조회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해고예고 위반 주장: 원고는 징계면직 결정 즉시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유효하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해고는 유효
함.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해고는 유효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
정.
-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주장: 원고는 부행장보 G이 준법감시인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없으며, 감사부장 H, 인사부장 E, I, 인사담당 부행장 J은 원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징계심의 의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은행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2. 26.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다양한 업무를 담당
함.
- 2015. 3. 17. 피고의 수원역지점 감사 결과,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부당대출 취급,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발견
됨.
- 2015. 8. 20.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 대출 취급, 분할여신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C대출 불철저,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영리행위금지 위반, 제신고 및 재발행 업무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면직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상소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인사위원회 부의 절차 위반 주장: 원고는 인사위원회 간사가 아닌 인사부장이 독단적으로 징계절차를 부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당시 인사위원회 간사는 F이었고, F이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강요 주장: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피고 감사부 직원이 강압적으로 차량 및 소지품을 수색하고 가족 계좌 조회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해고예고 위반 주장: 원고는 징계면직 결정 즉시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유효하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