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구합50825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소장의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소장의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 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9. 1.부터 2022. 10. 16.까지 충북 B군 상수도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C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22. 10. 26.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법 제69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 6. 위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관급자재 불량 관련 논란 및 거짓 기성검사(제1, 2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소 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었
음.
- 원고는 관급자재 누수 등 분란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업무 수행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거짓 기성검사도 확인하지 못
함.
- 원고는 제1, 2 처분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반박을 하지 못
함.
- 비록 추후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의 자발적, 적극적인 지시와 감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제1, 2 처분사유는 존재
함.
- 기존 매설관의 존재 및 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기존 상수도 관로 미검토, 검측에 대한 이견과 적절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제기(제3, 5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인사위원회나 감사자 작성 문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 확인서'는 발화자 확인이 어렵고 내용이 추상적이며, '원고의 지도감독 소홀'이 주된 내용이 아
님.
- 관련자 문답서 등 다른 자료들도 원고의 지도감독 소홀 책임이 명확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가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 5 처분사유는 부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및 기존 상수도 관로 미검토,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에 관한 설계 검토 소홀(제4, 6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의 근무기간은 2020. 9. 1.부터 2022. 10. 16.까지
임.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소장의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 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9. 1.부터 2022. 10. 16.까지 충북 B군 상수도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C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22. 10. 26.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법 제69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 6. 위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관급자재 불량 관련 논란 및 거짓 기성검사(제1, 2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소 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었
음.
- 원고는 관급자재 누수 등 분란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업무 수행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거짓 기성검사도 확인하지 못
함.
- 원고는 제1, 2 처분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반박을 하지 못
함.
- 비록 추후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의 자발적, 적극적인 지시와 감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제1, 2 처분사유는 존재
함.
- 기존 매설관의 존재 및 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기존 상수도 관로 미검토, 검측에 대한 이견과 적절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제기(제3, 5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인사위원회나 감사자 작성 문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 확인서'는 발화자 확인이 어렵고 내용이 추상적이며, '원고의 지도감독 소홀'이 주된 내용이 아
님.
- 관련자 문답서 등 다른 자료들도 원고의 지도감독 소홀 책임이 명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