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12.09
서울고등법원2021나2016605
서울고등법원 2022. 12. 9. 선고 2021나201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범위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2020. 7. 1.부터 복직일까지 월 2,424,4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피고가 주장하는 2021. 6. 28.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20. 6. 10. 원고에게 2020년 4월 및 5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함.
- 피고는 2021. 6. 28. 원고에게 '비위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보
함.
- 피고는 일본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격 및 사용자성 판단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
부.
- 법리:
-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 채용 면접 시 회사 규모 및 사업내용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마케팅 팀장 채용 중임을 설명
함.
- 원고가 피고의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피고 본사 회의실에서 피고 대표이사, 이사, 과장 참석 하에 개최
됨.
- 근무종료통보서에 피고의 서류참조번호를 기재하고 송신인을 피고 대표이사로 표시하며 피고 대표이사가 서명
함.
- 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을 제23호증의 1)에 사용자가 피고로 기재
됨.
-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한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했다면 교섭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 피고 대표이사가 급여 담당 직원에게 원고에 대하여 매 1년 근무 경과 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지시한 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무를 전제로
함.
- 피고가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세 무신고용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직접 송부
함.
- 일본어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의 "근로임금계약기간"은 연봉이나 근로조건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음.
- 피고의 취업규칙 제8조에 "업무실적과 성과를 참작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매년 1회 임금 협의 조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
됨.
- 판단: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됨. 미지급 임금의 범위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의 범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2020. 7. 1.부터 복직일까지 월 2,424,4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피고가 주장하는 2021. 6. 28.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20. 6. 10. 원고에게 2020년 4월 및 5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함.
- 피고는 2021. 6. 28. 원고에게 '비위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보
함.
- 피고는 일본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격 및 사용자성 판단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
부.
- 법리:
-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 채용 면접 시 회사 규모 및 사업내용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마케팅 팀장 채용 중임을 설명
함.
- 원고가 피고의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피고 본사 회의실에서 피고 대표이사, 이사, 과장 참석 하에 개최
됨.
- 근무종료통보서에 피고의 서류참조번호를 기재하고 송신인을 피고 대표이사로 표시하며 피고 대표이사가 서명
함.
- 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을 제23호증의 1)에 사용자가 피고로 기재
됨.
-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한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했다면 교섭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 피고 대표이사가 급여 담당 직원에게 원고에 대하여 매 1년 근무 경과 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지시한 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무를 전제로
함.
- 피고가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세 무신고용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직접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