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11. 21. 선고 2006구합222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2.부터 이 사건 학원 영어강사로 근무하였
음.
- 2005. 8. 1. 참가인 관리부장이 원고에게 학원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고, 8. 2. 참가인 원장이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
음.
- 원고는 2005. 9.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5. 11. 4.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명령을 하였
음.
- 참가인은 2005. 1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5. 30.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고, 결근 시 참가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
음.
- 원고는 담임업무 수행 및 학생 관리, 지도에 있어 업무매뉴얼 또는 각종 회의를 통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
음.
- 원고는 강의교재 선택에 있어서도 참가인의 허락을 받았고, 참가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참가인이 작성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했
음.
- 원고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강의 또는 담임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학원 이외에 다른 곳에 출강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원고의 노동력이 참가인에게 상당히 전속되어 있었
음.
- 원고는 매월 고정급인 월 급여를 수령하였
음.
- 원고가 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받았고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사업자의 의무일 뿐이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사회, 경제적 지위로 보아 원고가 그러한 요구를 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독립하여 사업소득자로서 등록한 것은 입시학원가의 관행과 참가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함.
- 원고의 근무형태 및 보수지급 등의 내용이 참가인과 다른 강사들 사이에 체결된 강사위촉계약서의 내용과 유사하더라도,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실질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2.부터 이 사건 학원 영어강사로 근무하였
음.
- 2005. 8. 1. 참가인 관리부장이 원고에게 학원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고, 8. 2. 참가인 원장이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
음.
- 원고는 2005. 9.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5. 11. 4.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명령을 하였
음.
- 참가인은 2005. 1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5. 30.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고, 결근 시 참가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
음.
- 원고는 담임업무 수행 및 학생 관리, 지도에 있어 업무매뉴얼 또는 각종 회의를 통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
음.
- 원고는 강의교재 선택에 있어서도 참가인의 허락을 받았고, 참가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참가인이 작성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했
음.
- 원고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강의 또는 담임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학원 이외에 다른 곳에 출강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원고의 노동력이 참가인에게 상당히 전속되어 있었
음.
- 원고는 매월 고정급인 월 급여를 수령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