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소송 확정 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소송 확정 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B, C, D에 대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 각하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
함.
- 원고 A, B, C, D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
함.
- 원심판결 별지1. 원고 목록 중 제8항 "E"을 "A"으로 경정
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 D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에 위 각 사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각 확정
됨.
- 나머지 원고들은 참가인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누적 적자, 자본 잠식, 부채비율 급증, 유동비율 급감, 부채구조 악성화, 경영판단 오류로 인한 감가상각비 및 이자비용 급증, 국제경쟁력 약화,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노사관계 불안정, 잉여인력 존재 등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단행
함.
- 참가인은 해고 대상 인력 최소화, 명예 퇴직 처리 등을 통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
함.
- 원고 카프로 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참가인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되지는 않았으나, 참가인과 12회에 걸쳐 정리해고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
함.
- 원고 조합은 참가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조조정 협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영 본부장과 협의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조정하고 명예퇴직금 지급액수를 증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무효확인소송 확정 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행정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결과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며,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도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A, B, C, D는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로써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점이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위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충족 여부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소송 확정 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B, C, D에 대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 각하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
함.
- 원고 A, B, C, D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
함.
- 원심판결 별지1. 원고 목록 중 제8항 "E"을 "A"으로 경정
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 D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에 위 각 사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각 확정
됨.
- 나머지 원고들은 참가인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누적 적자, 자본 잠식, 부채비율 급증, 유동비율 급감, 부채구조 악성화, 경영판단 오류로 인한 감가상각비 및 이자비용 급증, 국제경쟁력 약화,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노사관계 불안정, 잉여인력 존재 등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단행
함.
- 참가인은 해고 대상 인력 최소화, 명예 퇴직 처리 등을 통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
함.
- 원고 카프로 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참가인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되지는 않았으나, 참가인과 12회에 걸쳐 정리해고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
함.
- 원고 조합은 참가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조조정 협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영 본부장과 협의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조정하고 명예퇴직금 지급액수를 증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소송 확정 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행정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결과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며,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도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A, B, C, D는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로써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점이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위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