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8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17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57170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악세사리,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체
임.
- 원고는 2019. 9.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귀금속 수선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1. 14. 안면 마비를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
함.
- 원고 복직 후 피고는 근로기간을 2020.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함.
- 피고는 2020. 3. 초 원고에게 2020. 3.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고, 2020. 3. 24.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피고는 구제명령 당일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0. 6. 8. 출근하겠다고 회신
함.
- 원고는 2020. 6. 8. 출근하였으나, 피고와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변호사와 통화하겠다며 사업장을 떠났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출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20. 8. 27. 원고에게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임을 명시하며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발생 요건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
함.
-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복직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피고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기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여러 차례 출근을 요구하고,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임을 명시하며 출근명령서를 발송했음에도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복직명령 불응행위에 대해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악세사리,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체
임.
- 원고는 2019. 9.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귀금속 수선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1. 14. 안면 마비를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
함.
- 원고 복직 후 피고는 근로기간을 2020.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함.
- 피고는 2020. 3. 초 원고에게 2020. 3.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고, 2020. 3. 24.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피고는 구제명령 당일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0. 6. 8. 출근하겠다고 회신
함.
- 원고는 2020. 6. 8. 출근하였으나, 피고와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변호사와 통화하겠다며 사업장을 떠났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출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20. 8. 27. 원고에게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임을 명시하며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발생 요건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
함.
-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복직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