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4. 선고 2015구합513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냉난방·공조 관련 제품 제조·판매 회사로, 참가인은 1991. 2. 1. 입사하여 2014. 1. 10. 홍보팀 팀장으로 발령받
음.
- 원고는 2014. 5. 12. 참가인에게 업무 태만, 지시 불이행, 개전의 정 없음을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2014. 5. 16.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①허위 보고(이 사건 1 사유), ②업무 태만 및 지시 불복(이 사건 2 사유), ③폭언으로 근로 분위기 저해(이 사건 3 사유)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2014. 6. 13. 참가인에게 위 사유들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4. 7.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16.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2014. 10.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2.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1 사유(허위 보고):
- 법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허위 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계획서와 달리 근무 시간 중 도서관에서 독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허위 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1 사유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이 사건 2 사유(업무 태만 및 지시 불복):
- 법리: 취업규칙 '7. 2. 3. 견책 등 경징계' 조항 중 (14)항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의 명령·지시에 불복하는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홍보팀 업무 기간 동안 실적이 없었고, 원고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근무 시간 중 도서관에서 독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업무 태만 및 지시 불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 사유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 이 사건 3 사유(폭언으로 근로 분위기 저해):
- 법리: 취업규칙 '7. 2. 3. 견책 등 경징계' 조항 중 (15)항 '다른 경징계 사유에 준할 정도의 불미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인사관리팀 직원에게 고성으로 폭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불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3 사유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들이 취업규칙상 경징계 사유에 불과하며,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 경합 시 징계 가중 규정이 없
음. 취업규칙 '7. 2. 4. 해고 등 중징계' 조항 중 (11)항('감봉 이상의 징계를 1년에 2회 이상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자')은 실제 경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13)항('다른 중징계 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불량한 행위가 있는 경우')은 (11)항에 준하여 적용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냉난방·공조 관련 제품 제조·판매 회사로, 참가인은 1991. 2. 1. 입사하여 2014. 1. 10. 홍보팀 팀장으로 발령받
음.
- 원고는 2014. 5. 12. 참가인에게 업무 태만, 지시 불이행, 개전의 정 없음을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2014. 5. 16.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①허위 보고(이 사건 1 사유), ②업무 태만 및 지시 불복(이 사건 2 사유), ③폭언으로 근로 분위기 저해(이 사건 3 사유)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2014. 6. 13. 참가인에게 위 사유들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4. 7.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16.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2014. 10.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2.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1 사유(허위 보고):
- 법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허위 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계획서와 달리 근무 시간 중 도서관에서 독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허위 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1 사유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이 사건 2 사유(업무 태만 및 지시 불복):
- 법리: 취업규칙 '7. 2. 3. 견책 등 경징계' 조항 중 (14)항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의 명령·지시에 불복하는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홍보팀 업무 기간 동안 실적이 없었고, 원고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근무 시간 중 도서관에서 독서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