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25
제주지방법원2014구합5310
제주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구합5310 판결 파면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무단결근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무단결근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28. 순경 임용 후 2009. 9. 1. 경사로 승진, 2013. 10. 23.부터 B경찰서 경무과 근무
함.
- 피고는 2014. 5. 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
함.
- 원고는 2014. 5. 29.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16. 기각
됨.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14. 9.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5.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의결 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규칙 [별표 3]은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을 처리기준으로 명시
함.
- 이 사건 규칙 제8조는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종류 의무위반에 해당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와 무단결근(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위반)이 경합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규칙 제8조에 따라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인 파면 징계가 가능
함.
- 원고가 사고 다음 날 부상으로 출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부상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원고가 중요사건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다는 주장은, 해당 범인이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징계 감경은 재량사항이므로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 감경을 규정하나,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함.
- 원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무단결근하여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와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며, 언론 보도로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무단결근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28. 순경 임용 후 2009. 9. 1. 경사로 승진, 2013. 10. 23.부터 B경찰서 경무과 근무
함.
- 피고는 2014. 5. 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
함.
- 원고는 2014. 5. 29.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16. 기각
됨.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14. 9.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5.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의결 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규칙 [별표 3]은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을 처리기준으로 명시
함.
- 이 사건 규칙 제8조는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종류 의무위반에 해당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와 무단결근(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위반)이 경합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규칙 제8조에 따라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인 파면 징계가 가능
함.
- 원고가 사고 다음 날 부상으로 출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부상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원고가 중요사건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다는 주장은, 해당 범인이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징계 감경은 재량사항이므로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