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가합5373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수당 등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수당 등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선택적 복지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함.
-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이 신의칙 위반으로 볼 정도는 아
님.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
임.
-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등을 지급해
옴.
- 피고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해
옴.
- 피고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해
옴.
-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수당 등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함.
-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추가 지급 시 경영 악화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
님.
-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
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
함.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조건이어야
함. 단체협약 등이 휴직자, 복직자,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
함.
-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
함.
- 판단:
- 상여수당: 피고가 모든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으며, 신규채용, 승진, 결근 등으로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일률성이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
음. 통상임금에 해당
함.
판정 상세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수당 등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선택적 복지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함.
-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이 신의칙 위반으로 볼 정도는 아
님.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
임.
-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등을 지급해
옴.
- 피고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해
옴.
- 피고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해
옴.
-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수당 등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함.
-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추가 지급 시 경영 악화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
님.
-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
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
함.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조건이어야
함. 단체협약 등이 휴직자, 복직자,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