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8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513
서울행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7구합15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직무 태만, 상사와의 마찰, 무단결근 등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직무 태만, 상사와의 마찰, 무단결근 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특허 사무소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일본 국적자로 2014. 3. 5. 입사하여 특허 및 지적 재산권 관련 국문 서류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로 작성된 서신을 교정하는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6. 6. 16. 참가인을 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5. 2. 16. '업무관리부 보고팀'에서 '업무관리부 업무지원팀'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일본어 번역'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지시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직에 복직
함.
- 원고는 2015. 10. 20. 참가인에게 '일본어 서신교정' 업무 외에 '서신 작성'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
함.
- 참가인은 2015. 4. 24.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원고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 원고는 2015. 5. 2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초안을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업무 내용 및 근로계약서 제9조의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
함.
- 강남고용지청은 2015. 8. 20.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범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
함.
- 참가인은 2015. 11. 17.부터 2015. 11. 19.까지와 2016. 2. 2. 무단결근
함.
- 원고는 2015. 11. 24. 참가인에게 2015. 11. 17.부터 2015. 11. 19.까지의 무단결근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6. 1. 19. 강남고용지청에 원고가 재직증명서에 요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16. 1. 22. 원고의 2015. 10. 20.자 업무변경, 2015. 11. 24.자 경고 처분, 조퇴 및 휴가 시 서류제출 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업무변경과 경고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기각,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구제신청은 각하
됨.
- 원고는 2016. 4. 25.과 같은 달 29. 참가인에게 체류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6. 5. 27. 15:20경부터 16:00경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정 상세
외국인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직무 태만, 상사와의 마찰, 무단결근 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특허 사무소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일본 국적자로 2014. 3. 5. 입사하여 특허 및 지적 재산권 관련 국문 서류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로 작성된 서신을 교정하는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6. 6. 16. 참가인을 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5. 2. 16. '업무관리부 보고팀'에서 '업무관리부 업무지원팀'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일본어 번역'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지시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직에 복직
함.
- 원고는 2015. 10. 20. 참가인에게 '일본어 서신교정' 업무 외에 '서신 작성'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
함.
- 참가인은 2015. 4. 24.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원고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 원고는 2015. 5. 2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초안을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업무 내용 및 근로계약서 제9조의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
함.
- 강남고용지청은 2015. 8. 20.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범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
함.
- 참가인은 2015. 11. 17.부터 2015. 11. 19.까지와 2016. 2. 2. 무단결근
함.
- 원고는 2015. 11. 24. 참가인에게 2015. 11. 17.부터 2015. 11. 19.까지의 무단결근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6. 1. 19. 강남고용지청에 원고가 재직증명서에 요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16. 1. 22. 원고의 2015. 10. 20.자 업무변경, 2015. 11. 24.자 경고 처분, 조퇴 및 휴가 시 서류제출 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업무변경과 경고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기각,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구제신청은 각하
됨.
- 원고는 2016. 4. 25.과 같은 달 29. 참가인에게 체류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