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구합1006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운전기사의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0.03%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운전기사의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0.03%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4. 11. 27. 입사한 버스운전기사
임.
- 원고는 버스운전기사 출근 시 승무 전 음주측정을 실시
함.
- 2019. 5. 18. 참가인이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측정되자, 원고는 2019. 6. 18.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함.
- 2019. 5. 18. 당시 원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음주 측정 시 (적발자) 징계규정'이 시행 중이었
음.
- 음주측정은 휴대용과 고정식 두 대의 기기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휴대용으로 먼저 측정 후 음주수치가 나오면 고정식으로 재측정
함.
- 2019. 5. 18. 05:46:22, 음주측정 관리자 E이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참가인을 1차 측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4%가 측정
됨. 1차 측정 시 참가인은 입 안을 헹구지 않
음.
- E이 고정식 음주측정기 전원을 켜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참가인이 물을 마신 뒤 05:47:25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2차 측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1%가 측정
됨. E은 2차 측정을 직접 목격하지 못
함.
- 참가인이 0.01% 측정 결과를 말하자, E은 05:48:16 다시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3차 측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
됨. 참가인은 고정식 음주측정기 측정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
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닌,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1, 2, 3차 측정에 사용된 휴대용 음주측정기는 F 공제조합에서 일괄 구입하여 배포된 것으로 조작 가능성이 낮고,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2차 측정은 음주측정 관리자 입회 없이 참가인이 임의로 한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려
움.
- 1차 측정은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지만, E이 입회하고 참가인이 물을 마신 후 2분도 채 되지 않아 이루어진 3차 측정에서도 0.03%가 측정
됨.
판정 상세
버스운전기사의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0.03%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4. 11. 27. 입사한 버스운전기사
임.
- 원고는 버스운전기사 출근 시 승무 전 음주측정을 실시
함.
- 2019. 5. 18. 참가인이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측정되자, 원고는 2019. 6. 18.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함.
- 2019. 5. 18. 당시 원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음주 측정 시 (적발자) 징계규정'이 시행 중이었
음.
- 음주측정은 휴대용과 고정식 두 대의 기기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휴대용으로 먼저 측정 후 음주수치가 나오면 고정식으로 재측정
함.
- 2019. 5. 18. 05:46:22, 음주측정 관리자 E이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참가인을 1차 측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4%가 측정
됨. 1차 측정 시 참가인은 입 안을 헹구지 않
음.
- E이 고정식 음주측정기 전원을 켜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참가인이 물을 마신 뒤 05:47:25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2차 측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1%가 측정
됨. E은 2차 측정을 직접 목격하지 못
함.
- 참가인이 0.01% 측정 결과를 말하자, E은 05:48:16 다시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3차 측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
됨. 참가인은 고정식 음주측정기 측정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
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닌,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1, 2, 3차 측정에 사용된 휴대용 음주측정기는 F 공제조합에서 일괄 구입하여 배포된 것으로 조작 가능성이 낮고,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