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06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47608
부산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가단347608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선 좌초 사고에 대한 선두의 책임 유무
판정 요지
부선 좌초 사고에 대한 선두의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와 부선 E에 사석을 싣고 예인선 F로 예인하여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1. 1. 4. 원고에게 부선 E의 선두로 고용되었으며, 고용계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선박 이탈 시 징계 및 손해배상 사유로 명시
됨.
- 2021. 1. 6. 예인선 F가 부선 E를 예인하여 출항 후 기상악화로 피고와 선장이 예인선을 타고 원산도로 피항하였고, 이어서 부선 E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두의 무단 이탈 및 비상투묘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선박의 선두에게 독자적인 판단으로 비상투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에서 무단 이탈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동력이 없는 바지선인 부선의 선두이며, 부선에는 항해 정보 및 설비가 없
음.
- 피고는 사고 전날 부선에 승선하여 선두 역할 외에 특별히 수행할 다른 역할이 없었
음.
- 위치정보 시스템(GPS), 수심측정기 등을 이용한 수심 탐지 및 투묘 지시, 체인 길이 조절 지시 권한은 예인선 선장 G에게 있었
음.
- 피고는 사고 전날 추위를 호소하며 예인선 F로 이동하였고, 선장 G은 원고 측 직원의 전화를 받고 피고를 F에 머무르게
함.
- 선장 G은 바람이 심해지자 피고를 부선으로 다시 옮겨 태우는 과정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부선에 앵커 1개가 내려져 있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를 F에 태운 채 원산도로 피항
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에게 사고 당시 독자적인 판단으로 비상투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부선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선박 사고 발생 시 선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선원의 직책, 권한, 당시 상황 및 선장의 지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 특히, 동력이 없는 부선의 선두에게 예인선 선장의 지시 없이 독자적인 비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
함.
-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없는 선박 이탈 시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이탈 경위와 선장의 지시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부선 좌초 사고에 대한 선두의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와 부선 E에 사석을 싣고 예인선 F로 예인하여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1. 1. 4. 원고에게 부선 E의 선두로 고용되었으며, 고용계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선박 이탈 시 징계 및 손해배상 사유로 명시
됨.
- 2021. 1. 6. 예인선 F가 부선 E를 예인하여 출항 후 기상악화로 피고와 선장이 예인선을 타고 원산도로 피항하였고, 이어서 부선 E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두의 무단 이탈 및 비상투묘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선박의 선두에게 독자적인 판단으로 비상투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에서 무단 이탈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동력이 없는 바지선인 부선의 선두이며, 부선에는 항해 정보 및 설비가 없
음.
- 피고는 사고 전날 부선에 승선하여 선두 역할 외에 특별히 수행할 다른 역할이 없었
음.
- 위치정보 시스템(GPS), 수심측정기 등을 이용한 수심 탐지 및 투묘 지시, 체인 길이 조절 지시 권한은 예인선 선장 G에게 있었
음.
- 피고는 사고 전날 추위를 호소하며 예인선 F로 이동하였고, 선장 G은 원고 측 직원의 전화를 받고 피고를 F에 머무르게
함.
- 선장 G은 바람이 심해지자 피고를 부선으로 다시 옮겨 태우는 과정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부선에 앵커 1개가 내려져 있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를 F에 태운 채 원산도로 피항
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에게 사고 당시 독자적인 판단으로 비상투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부선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선박 사고 발생 시 선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선원의 직책, 권한, 당시 상황 및 선장의 지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