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741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은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노조지부장의 징계위원회 불참은 참석 포기로 판단
함. 반성문 미제출은 징계 절차의 무효 사유가 아니며, 해고 통보 방식의 하자가 있었으나 재심 청구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창원공장의 기능직 사원
임.
- 원고는 민방위 교육을 위해 회사에 진입하려는 관리직 사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각목으로 회사 정문 경비실 유리를 손괴
함.
- 원고는 쟁의행위 중 플래카드를 밟았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
힘.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 해고를 결정
함.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은 노조지부장은 원고의 구속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
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가 아닌 원고의 고향집으로 해고 통보서를 발송
함.
- 원고는 출소 후 해고 사실을 알았으나 소정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재심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음에도 재심 청구를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및 우선 적용 여부
- 법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으면 명칭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봄. 취업규칙의 추상적인 징계절차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취업규칙과 다르게 규정된 경우, 기능직 사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운영기준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우선 적용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 창원공장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취업규칙 소정의 추상적인 징계절차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야
함.
- 운영기준이 취업규칙보다 늦게 시행되었고,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다른 창원공장의 기능직 사원 징계절차에 대해 기존 취업규칙과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직 사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운영기준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우선 적용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노조지부장의 징계위원회 불참이 징계 절차의 하자인지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의 성원이 당연직 위원 전원의 참석으로 성립된다고 규정된 경우, 당연직 위원이 징계대상자의 구속을 이유로 무작정 연기 요청을 하고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그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노조지부장이 3회에 걸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서도 징계대상자의 구속을 이유로 무작정 연기 요청을 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그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징계대상자의 징계위원회 출석이 징계절차의 효력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반성문 미제출이 징계 절차의 무효 사유인지 여부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은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노조지부장의 징계위원회 불참은 참석 포기로 판단
함. 반성문 미제출은 징계 절차의 무효 사유가 아니며, 해고 통보 방식의 하자가 있었으나 재심 청구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창원공장의 기능직 사원
임.
- 원고는 민방위 교육을 위해 회사에 진입하려는 관리직 사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각목으로 회사 정문 경비실 유리를 손괴
함.
- 원고는 쟁의행위 중 플래카드를 밟았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
힘.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 해고를 결정
함.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은 노조지부장은 원고의 구속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
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가 아닌 원고의 고향집으로 해고 통보서를 발송
함.
- 원고는 출소 후 해고 사실을 알았으나 소정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재심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음에도 재심 청구를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및 우선 적용 여부
- 법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으면 명칭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봄. 취업규칙의 추상적인 징계절차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취업규칙과 다르게 규정된 경우, 기능직 사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운영기준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우선 적용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 창원공장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취업규칙 소정의 추상적인 징계절차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야 함.
- 운영기준이 취업규칙보다 늦게 시행되었고,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다른 창원공장의 기능직 사원 징계절차에 대해 기존 취업규칙과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직 사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운영기준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우선 적용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