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1가합1652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촉탁직 운전기사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촉탁직 운전기사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38,709원 및 해고예고수당 2,232,000원, 총 6,670,70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퇴직금)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 입사하여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9년 만 65세 정년 만료 후 2019. 5. 1. 및 2020. 5. 1. 피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1. 3. 16. 원고의 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 9명 부상 및 차량 파손
됨.
- 2021. 3. 19.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직서 양식에 '징계에 의한 해고'로 퇴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21. 4. 5. 수원고용센터에 원고의 퇴사 사유를 "징계해고"로 기재한 문답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0. 5. 1.부터 1년간으로, 2021. 4. 30. 만료 예정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성립
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
음.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는 피고의 요구에 의해 '징계에 의한 해고'로 기재되었고, 피고가 사직서 양식을 제공하며 퇴사를 종용하는 등 원고의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고용센터에 제출한 문답서에도 원고의 퇴사 사유를 "징계해고"로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
됨.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며,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이 원칙
임.
판정 상세
촉탁직 운전기사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38,709원 및 해고예고수당 2,232,000원, 총 6,670,70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퇴직금)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 입사하여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9년 만 65세 정년 만료 후 2019. 5. 1. 및 2020. 5. 1. 피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1. 3. 16. 원고의 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 9명 부상 및 차량 파손
됨.
- 2021. 3. 19.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직서 양식에 '징계에 의한 해고'로 퇴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21. 4. 5. 수원고용센터에 원고의 퇴사 사유를 "징계해고"로 기재한 문답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0. 5. 1.부터 1년간으로, 2021. 4. 30. 만료 예정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성립
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
음.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는 피고의 요구에 의해 '징계에 의한 해고'로 기재되었고, 피고가 사직서 양식을 제공하며 퇴사를 종용하는 등 원고의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고용센터에 제출한 문답서에도 원고의 퇴사 사유를 "징계해고"로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
됨.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