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1180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 전보 및 해고 구제 신청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부당 전보 및 해고 구제 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 전보 및 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임금 청구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관광공사 출자로 설립된 서비스업 회사
임.
- 원고는 2005. 8. 1.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 18. 과장으로 승진
함.
- 원고는 MICE 사업팀 홀매니저로 근무하며 행사 운영 총괄, 음향/영상 시스템 운영, 행사 유치/기획 업무를 담당
함.
- 2015. 5. 29. 만찬 행사 중 협력업체 직원만 남기고 퇴근하여 시말서 제출 지시를 받
음.
- 2015. 6. 8.부터 2015. 8. 5.까지 '행사담당 역할 재정립 대책 회의'에 참석
함.
- 2015. 9. 4. 'I 행사' 준비 중 담당자가 아닌 협력업체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여 갈등을 일으
킴.
- 2015. 9. 14. 피고는 원고를 식음사업팀 과장으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인사).
- 원고는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며 식음영업팀 팀장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휴가를 사용
함.
- 피고는 2015. 9. 18.부터 2016. 2.경까지 수차례 업무 지시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거부
함.
- 2016. 2. 23.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상급자 지시 거부, 근무지 이탈 등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면직 결정
함.
- 2016. 2. 24.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인사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11. 9. 인용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1. 피고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여 전보인사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2. 15. 기각
됨.
-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1.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인사의 효력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업무상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이 포함
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전보인사의 필요성: 원고가 협력업체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켜 MICE 사업팀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원활한 행사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전보인사의 필요성이 인정
됨.
판정 상세
부당 전보 및 해고 구제 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 전보 및 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임금 청구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관광공사 출자로 설립된 서비스업 회사
임.
- 원고는 2005. 8. 1.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 18. 과장으로 승진
함.
- 원고는 MICE 사업팀 홀매니저로 근무하며 행사 운영 총괄, 음향/영상 시스템 운영, 행사 유치/기획 업무를 담당
함.
- 2015. 5. 29. 만찬 행사 중 협력업체 직원만 남기고 퇴근하여 시말서 제출 지시를 받
음.
- 2015. 6. 8.부터 2015. 8. 5.까지 '행사담당 역할 재정립 대책 회의'에 참석
함.
- 2015. 9. 4. 'I 행사' 준비 중 담당자가 아닌 협력업체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여 갈등을 일으
킴.
- 2015. 9. 14. 피고는 원고를 식음사업팀 과장으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인사).
- 원고는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며 식음영업팀 팀장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휴가를 사용
함.
- 피고는 2015. 9. 18.부터 2016. 2.경까지 수차례 업무 지시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거부
함.
- 2016. 2. 23.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상급자 지시 거부, 근무지 이탈 등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면직 결정
함.
- 2016. 2. 24.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인사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11. 9. 인용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1. 피고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여 전보인사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2. 15. 기각
됨.
-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1.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인사의 효력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