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2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421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1구합80421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7. 9.경부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B으로 근무한 국가공무원
임.
- 피고는 2021. 1. 15. 원고를 무보직으로 전보한 뒤, 2021. 2. 24.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
함.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 6.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0.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7.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 특정 부족 의견 제시에도 징계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이 제한된다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더라도, 징계의결요구권자가 형사절차와 같은 뚜렷한 증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징계의결권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징계위원회 절차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무보직 전보명령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무보직 전보명령은 장래 직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인 대기발령으로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
임.
-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 제보, 직무수행 시 공정성 및 신뢰 저해 우려, 실제 징계처분 진행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 진행 전 무보직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원고가 징계의결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무보직 상태가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제1징계사유 (근무 태만)
- 원고가 다소 지각, 조퇴, 중식시간 미준수, 유연/재택근무 규정 미준수 등이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근무를 태만하게 하였다거나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무단지각 및 조기퇴근은 대부분 10분 내외였고, 원고는 야근 및 주말 출근도 하였
음.
- 무단이석은 업무상 유관기관 방문 가능성이 있어 사적인 업무를 위한 이탈이라는 증명이 부족
함.
- 중식시간 미준수도 30분 내외로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는 아
님.
- 원고의 근무태만으로 소청심사 지연, 직무상 목표 미달, 근무실적 현저히 낮다는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원고의 2018년, 2020년 성과평가는 긍정적이었
음.
- 결론: 징계사유 불인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7. 9.경부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B으로 근무한 국가공무원
임.
- 피고는 2021. 1. 15. 원고를 무보직으로 전보한 뒤, 2021. 2. 24.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
함.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 6.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0.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7.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 특정 부족 의견 제시에도 징계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이 제한된다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더라도, 징계의결요구권자가 형사절차와 같은 뚜렷한 증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징계의결권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징계위원회 절차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무보직 전보명령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무보직 전보명령은 장래 직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인 대기발령으로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
임.
-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 제보, 직무수행 시 공정성 및 신뢰 저해 우려, 실제 징계처분 진행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 진행 전 무보직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원고가 징계의결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무보직 상태가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제1징계사유 (근무 태만)
- 원고가 다소 지각, 조퇴, 중식시간 미준수, 유연/재택근무 규정 미준수 등이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근무를 태만하게 하였다거나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무단지각 및 조기퇴근은 대부분 10분 내외였고, 원고는 야근 및 주말 출근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