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0.10.23
대법원89누336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3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표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표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의 무효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 없
음.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1987년 국내외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노후 중장비 131대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며 인원을 감축하기로
함.
- 사업소는 1986. 12. 1. 노동조합장과 협의하여 '매각장비에 따른 인원감축기준'을 설정
함.
- 감축기준은 재직 중 징계 사실, 과거 3년간 근무성적 불량, 최근 1년간 근태 불량, 인사위원회 결정 사항을 포함하며, 순위는 고령자, 고호봉자, 무면허자 순으로 정
함.
- 1987. 1. 10. 인사위원회에서 위 감축기준에 따라 원고 서영호, 호윤진을 포함한 총 31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5. 해고
함.
- 원고 서영호는 1980. 4. 2. 인사사고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 원고 호윤진은 1982. 7.부터 1984. 7.까지 5회, 1986. 중 1회 등 총 6회에 걸쳐 인사고과시 근무성적 불량으로 유급된 적이 있고, 중기정비사 면허가 없어 감원 기준에 해당
함.
- 원고 서영호는 1985. 11. 노동조합 대의원, 1986. 5. 26. 회계감사로 선임되어 전 조합장의 조합비 횡령 비리 조사 및 고발, 임금 인상 건의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함.
- 원고 호윤진은 1980. 12. 15., 1983. 12. 27., 1987. 1. 세 차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산재 임금 인상 및 인사고과 제도 개선 건의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함.
-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회사와 직접 관련 없는 전임 조합장 비리 조사, 임금 인상 건의 등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것이었
음.
- 1987. 1. 21.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원고 서영호가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참석이 저지되었고, 회의 결과 조합장의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표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의 적용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정은 해고의 무효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
음.
- 원심은 참가인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표준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표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의 무효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 없
음.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1987년 국내외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노후 중장비 131대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며 인원을 감축하기로
함.
- 사업소는 1986. 12. 1. 노동조합장과 협의하여 '매각장비에 따른 인원감축기준'을 설정
함.
- 감축기준은 재직 중 징계 사실, 과거 3년간 근무성적 불량, 최근 1년간 근태 불량, 인사위원회 결정 사항을 포함하며, 순위는 고령자, 고호봉자, 무면허자 순으로 정
함.
- 1987. 1. 10. 인사위원회에서 위 감축기준에 따라 원고 서영호, 호윤진을 포함한 총 31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5. 해고
함.
- 원고 서영호는 1980. 4. 2. 인사사고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 원고 호윤진은 1982. 7.부터 1984. 7.까지 5회, 1986. 중 1회 등 총 6회에 걸쳐 인사고과시 근무성적 불량으로 유급된 적이 있고, 중기정비사 면허가 없어 감원 기준에 해당
함.
- 원고 서영호는 1985. 11. 노동조합 대의원, 1986. 5. 26. 회계감사로 선임되어 전 조합장의 조합비 횡령 비리 조사 및 고발, 임금 인상 건의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함.
- 원고 호윤진은 1980. 12. 15., 1983. 12. 27., 1987. 1. 세 차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산재 임금 인상 및 인사고과 제도 개선 건의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함.
-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회사와 직접 관련 없는 전임 조합장 비리 조사, 임금 인상 건의 등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것이었
음.
- 1987. 1. 21.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원고 서영호가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참석이 저지되었고, 회의 결과 조합장의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표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의 적용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정은 해고의 무효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