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4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1166
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71166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직무지시 불이행, 비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0.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1. 1.부터 2021. 6. 30.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21. 11. 18. 원고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1. 25.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21. 12. 21.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1-1 비위행위 (무단 지각): 원고가 2021. 2. 15. 무단 지각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이 사건 1-2 비위행위 (온라인 연수를 위한 무단결근): 원고가 상사의 명 없이 온라인 연수를 이유로 11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이 사건 1-3 비위행위 (출장 중 사적 업무): 원고가 출장 중 공무 수행을 마친 후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고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이 사건 1-4 비위행위 (공가 불허 후 무단결근): 원고가 공가를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 통보를 받아 공가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이 사건 1-5, 1-6 비위행위 (개인적인 민원 제기를 위한 무단결근): 원고가 개인적인 정보공개청구나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무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이 사건 2-1 비위행위 (공가 목적 외 사용 및 증빙서류 지연 제출): 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공가를 신청하고, 코로나 검사를 이유로 공가를 사용한 경우 증빙서류를 뒤늦게 제출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이 사건 2-2 비위행위 (재택근무 중 업무보고 미이행 및 무단 이탈): 원고가 재택근무 중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이 사건 2-3 비위행위 (병가 진단서 미제출): 원고가 59일을 넘는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지속적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감사 시작 후에 제출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이 사건 2-4 비위행위 (직원 비방 및 직무태만): 원고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직원을 폄하하고 부당한 경고를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이 사건 2-5 비위행위 (교장, 교감 및 감사기관 비방): 원고가 학교 관계자 및 감사기관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이 사건 2-6 비위행위 (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유출): 원고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알려준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직무지시 불이행, 비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0.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1. 1.부터 2021. 6. 30.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21. 11. 18. 원고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1. 25.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21. 12. 21.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1-1 비위행위 (무단 지각): 원고가 2021. 2. 15. 무단 지각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이 사건 1-2 비위행위 (온라인 연수를 위한 무단결근): 원고가 상사의 명 없이 온라인 연수를 이유로 11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이 사건 1-3 비위행위 (출장 중 사적 업무): 원고가 출장 중 공무 수행을 마친 후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고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이 사건 1-4 비위행위 (공가 불허 후 무단결근): 원고가 공가를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 통보를 받아 공가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이 사건 1-5, 1-6 비위행위 (개인적인 민원 제기를 위한 무단결근): 원고가 개인적인 정보공개청구나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무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이 사건 2-1 비위행위 (공가 목적 외 사용 및 증빙서류 지연 제출): 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공가를 신청하고, 코로나 검사를 이유로 공가를 사용한 경우 증빙서류를 뒤늦게 제출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