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1005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 무효 판단
판정 요지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5. 참가인 회사에 기술연구소장으로 입사
함.
- 참가인 회사는 2016. 6.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6. 8.자로 원고를 해고
함.
- 해고 통지서에는 취업규칙 제84조 제14항(회사나 타인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행위)과 제95조 제2항(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을 근거로 '여러 명에게 다양한 언어 성희롱이 이루어짐'을 해고 사유로 명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을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취지
임.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불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보직해임 인사발령서,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고, 추상적 유형 나열 또는 취업규칙 조문 나열에 그쳤
음.
- 원고가 해고 통보 당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거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시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16. 5. 11. 보직해임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사유는 기재되지 않
음.
- 원고는 부사장에게 보직해임 사유의 불명확성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
함.
-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문란행위 발생 건'으로 기재
됨.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요청했으나, 대표이사는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라 일일이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
판정 상세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5. 참가인 회사에 기술연구소장으로 입사
함.
- 참가인 회사는 2016. 6.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6. 8.자로 원고를 해고
함.
- 해고 통지서에는 취업규칙 제84조 제14항(회사나 타인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행위)과 제95조 제2항(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을 근거로 '여러 명에게 다양한 언어 성희롱이 이루어짐'을 해고 사유로 명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을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취지
임.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불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보직해임 인사발령서,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고, 추상적 유형 나열 또는 취업규칙 조문 나열에 그쳤
음.
- 원고가 해고 통보 당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거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