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8구합3067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30670 판결 강등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양경찰 경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해양경찰 경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0. 8. 해양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감으로 승진, 2018. 1. 30.부터 속초해양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1) 출퇴근 시간 대리 입력, 2)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3) 감찰조사 관련 부당 지시 등의 비위사실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11.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9. 14.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의 출퇴근 시간 대리 입력, 근무지 무단이석, 부하직원 대상 부당 지시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제1 징계사유(출퇴근 시간 대리 입력): 피고가 당시 B파출소 순경들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의 출퇴근 시간 대리 입력 날짜를 특정하였고, 순경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며 신빙성이 있
음. 원고가 관내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초과근무로 보기 어려
움.
- 제2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근무장소'는 '사무실 또는 현장', '외출'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으로 규정
됨. 원고가 개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사무실을 이탈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석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부당 지시): 부하직원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가 감찰조사와 관련하여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 등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 제1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근무지 무단이석 시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는 원고가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
됨. 방어권 침해 주장
- 쟁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되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된 내용은 기존 징계사유와 행위태양 및 내용이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
판정 상세
해양경찰 경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0. 8. 해양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감으로 승진, 2018. 1. 30.부터 속초해양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1) 출퇴근 시간 대리 입력, 2)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3) 감찰조사 관련 부당 지시 등의 비위사실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11.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9. 14.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의 출퇴근 시간 대리 입력, 근무지 무단이석, 부하직원 대상 부당 지시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제1 징계사유(출퇴근 시간 대리 입력): 피고가 당시 B파출소 순경들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의 출퇴근 시간 대리 입력 날짜를 특정하였고, 순경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며 신빙성이 있
음. 원고가 관내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초과근무로 보기 어려
움.
- 제2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근무장소'는 '사무실 또는 현장', '외출'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으로 규정
됨. 원고가 개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사무실을 이탈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석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부당 지시): 부하직원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가 감찰조사와 관련하여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 등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 제1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근무지 무단이석 시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