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19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77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1가합54777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판정 요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 A, B, G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C, D, E, F, H, I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K제철소와 N제철소 등을 운영하는 철강제조업체
임.
- 피고는 K제철소 업무의 일부를 외주업체인 0과 P(이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맡겨 협력작업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제철소의 선재 압연공정(0 근로자) 및 STS 제강공정(P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
함.
- 0 근로자들은 선재 압연공정 중 포장공정(냉각, 트리밍, 시편 채취, 윤활살수, 결속, 계량, 코일 포장)과 제품공정(입고, 검수, 운반 및 출하) 업무를 수행
함.
- P 근로자들은 STS 제강공정 중 URB 작업, 전기로 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정정작업 등을 수행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 주요 판단 요소: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근로자의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구별성·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
- 파견법의 취지는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및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한 KPI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작업표준서 및 작업사양서 준수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평가하여 불이익을 부여
함. 이는 노무 제공 방식 자체에 대한 통제로 보
임.
- 피고는 작업표준서의 제정,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기술기준에 맞춰 작업표준서를 작성·변경해야 했
음.
- 피고는 MES(제조실행 시스템)를 통해 고객 주문 정보, 공정계획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기능
함.
- 피고는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해 특정 업무 내용, 방법, 기준 적용, 우선 작업 지시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고, 이는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로 판단
됨.
- 업무 중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반영
판정 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 A, B, G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C, D, E, F, H, I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K제철소와 N제철소 등을 운영하는 철강제조업체
임.
- 피고는 K제철소 업무의 일부를 외주업체인 0과 P(이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맡겨 협력작업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제철소의 선재 압연공정(0 근로자) 및 STS 제강공정(P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
함.
- 0 근로자들은 선재 압연공정 중 포장공정(냉각, 트리밍, 시편 채취, 윤활살수, 결속, 계량, 코일 포장)과 제품공정(입고, 검수, 운반 및 출하) 업무를 수행
함.
- P 근로자들은 STS 제강공정 중 URB 작업, 전기로 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정정작업 등을 수행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 주요 판단 요소: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근로자의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구별성·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
- 파견법의 취지는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및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한 KPI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작업표준서 및 작업사양서 준수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평가하여 불이익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