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22
청주지방법원2018가단31613
청주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단3161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방송사 조연출(AD)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방송사 조연출(AD)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방영한 여러 프로그램 제작에 조연출 또는 PD로 참여하였
음.
- 2018. 4.경부터 피고 회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지 않고 있
음.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 재직 중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규직 입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프리랜서 AD로 참여하였
음.
- 원고는 정규직원과 달리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 의무가 없었고, 근태관리나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휴가 등에 대해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았
음.
- 원고는 스스로 일하는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할 수 있었고,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출근 의무가 없었으며,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참여에 통제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
음.
- 원고는 정규직원과 달리 프로그램별로 촬영 참가 횟수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매년 또는 매월 보수 액수에 큰 차이가 있었
음.
- 원고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왔
음.
- 원고가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참여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며, 프로그램 제작의 특수성에 따른 지휘·감독을 넘어선 것으로 볼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PD' 직함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제작비 예산 집행 내역서에는 AD로 표기되어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
음.
- 피고 회사가 근무 장소 및 제작 도구 일부를 제공한 것은 업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정만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근로자성에 관한 법률 검토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근로자성을 바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
판정 상세
방송사 조연출(AD)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방영한 여러 프로그램 제작에 조연출 또는 PD로 참여하였
음.
- 2018. 4.경부터 피고 회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지 않고 있
음.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 재직 중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규직 입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프리랜서 AD로 참여하였
음.
- 원고는 정규직원과 달리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 의무가 없었고, 근태관리나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휴가 등에 대해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았
음.
- 원고는 스스로 일하는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할 수 있었고,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출근 의무가 없었으며,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참여에 통제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
음.
- 원고는 정규직원과 달리 프로그램별로 촬영 참가 횟수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매년 또는 매월 보수 액수에 큰 차이가 있었
음.
- 원고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