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1. 6. 선고 2013구합140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산림조합 직원의 파면 처분 취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산림조합 직원의 파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림조합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며 D, E, R에 대한 부당 대출 실행, 장기연체채권 관리 소홀, 지인들과의 사적 금전거래 등 10가지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일반 직원으로 강등 및 사업과로 전보 조치
함.
- 산림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 및 변상을 의결
함.
- 참가인 조합징계변상위원회는 원고에게 파면 처분과 119,437,000원의 변상을 명
함.
- 원고는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제1 비위행위(D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 초과):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 5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이 사건 제2, 3 비위행위(D에 대한 허위 신용평가 및 추가 대출): 여신업무방법서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06. 11. 27.자 대출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만료
됨.
- 이 사건 제4 비위행위(D에 대한 여신위원회 미개최 대출):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05. 11. 8., 2006. 2. 27., 2006. 11. 27.자 대출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만료
됨.
- 이 사건 제5, 6 비위행위(E에 대한 채무인수 승인 및 대출 실행):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E이 신용관리대상자였음에도 채무인수를 승인하고 대출을 실행한 것은 규정 위반
임.
- 이 사건 제7 비위행위(지인들과의 사적 금전거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거래로, 참가인의 직원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제8 비위행위(E 담보부동산 경매 관련 조치 소홀): 원고가 손실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경매 과정에서 전결기준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제9 비위행위(장기연체채권 관리 소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 이 사건 제10 비위행위(R 담보부동산 허위 평가):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군사보호지역 내 지뢰매설지역 임야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평가한 것은 규정 위반
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산림조합 직원의 파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림조합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며 D, E, R에 대한 부당 대출 실행, 장기연체채권 관리 소홀, 지인들과의 사적 금전거래 등 10가지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일반 직원으로 강등 및 사업과로 전보 조치
함.
- 산림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 및 변상을 의결
함.
- 참가인 조합징계변상위원회는 원고에게 파면 처분과 119,437,000원의 변상을 명
함.
- 원고는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제1 비위행위(D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 초과):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 5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이 사건 제2, 3 비위행위(D에 대한 허위 신용평가 및 추가 대출): 여신업무방법서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06. 11. 27.자 대출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만료
됨.
- 이 사건 제4 비위행위(D에 대한 여신위원회 미개최 대출):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05. 11. 8., 2006. 2. 27., 2006. 11. 27.자 대출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만료
됨.
- 이 사건 제5, 6 비위행위(E에 대한 채무인수 승인 및 대출 실행):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E이 신용관리대상자였음에도 채무인수를 승인하고 대출을 실행한 것은 규정 위반
임.
- :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거래로, 참가인의 직원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