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2.20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570
대전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구합1015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72. 7. 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459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전 대덕구에 대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는 1996. 7. 22., 참가인 C는 1995. 1. 5., 참가인 D은 2004. 8. 23. 각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이하 참가인 B, C, D을 통틀어 지칭할 때 '참가인들'이라 한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의 경위
- 원고의 TR/DI 제1제조부(이하 '이 사건 제조부'라 한다)는 2021. 4. 7.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