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16
서울고등법원2024나2039579,2024나2039586(병합)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나2039579,2024나2039586(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 19.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면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
함.
- 피고는 같은 날 사무국장 F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근로자(원고들, G 외 3인) 중 3명은 홀수일에, 나머지 3명은 짝수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차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원고들이 거부하여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으로 유지
됨.
- 피고는 2021. 2. 10. G 외 3인과 근무일수를 더 줄여 G는 월요일과 수요일, I은 화요일, H는 목요일, J은 금요일에만 근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차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4명이 되도록
함.
- 피고는 원고들의 귀책 사유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
함.
- 피고는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G 외 3인에게는 단축 근무 및 휴직에도 불구하고 정상 근무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원고들에게만 50% 삭감된 급여를 지급
함.
- 피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억 원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D구로부터 지원받는 운영보조금 중 직원인건비 항목은 190,000,000원으로 변동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해고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적용을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손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경영상 해고를 하기 직전 또는 이에 가까운 시점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관상 해고일을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가 된 경우에는, 그러한 일시적인 상태는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잠탈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일시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상 해고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
됨.
- 판단:
- 이 사건 각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피고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4명에 이르지 아니
함.
- 그러나 이 사건 각 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던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적용을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손쉽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직전에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해고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이 사건 각 해고를 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해고를 하기 2~3개월 전에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G 외 3인의 출근일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이 사건 각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피고가 4인 이하 사업장이 되도록 하였다는 점이 뚜렷하게 인정
됨.
- 피고는 2021. 1. 19. 자로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면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변경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4명으로 만들었
판정 상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 19.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면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
함.
- 피고는 같은 날 사무국장 F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근로자(원고들, G 외 3인) 중 3명은 홀수일에, 나머지 3명은 짝수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차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원고들이 거부하여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으로 유지
됨.
- 피고는 2021. 2. 10. G 외 3인과 근무일수를 더 줄여 G는 월요일과 수요일, I은 화요일, H는 목요일, J은 금요일에만 근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차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4명이 되도록
함.
- 피고는 원고들의 귀책 사유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
함.
- 피고는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G 외 3인에게는 단축 근무 및 휴직에도 불구하고 정상 근무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원고들에게만 50% 삭감된 급여를 지급
함.
- 피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억 원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D구로부터 지원받는 운영보조금 중 직원인건비 항목은 190,000,000원으로 변동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해고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적용을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손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경영상 해고를 하기 직전 또는 이에 가까운 시점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관상 해고일을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가 된 경우에는, 그러한 일시적인 상태는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잠탈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일시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상 해고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
됨.
- 판단:
- 이 사건 각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피고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4명에 이르지 아니
함.
- 그러나 이 사건 각 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던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적용을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손쉽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직전에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해고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