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2.14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0767
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합5076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부당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2,495,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12. 피고(C조합)에 입사하여 2010. 6.부터 전무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13,934,500원 변상명령의 징계처분을 결의하고, 지배인 및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해임
함.
- 원고는 2015. 4. 16. 복직 후 2015. 6. 1. 특수채권 회수업무 담당자로, 2015. 10. 27. 여·수신업무 담당자로 인사발령
됨.
- 피고는 2016. 3.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결의하고, 2016. 3. 21.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17. 10. 5.자로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사회 당일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징계면직을 결의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1, 2 징계사유(무단 근무지 이탈): 원고가 퇴근시간 전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장명령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 복무규정 제11조 위반에 해당
함.
- 제1-3 징계사유(직원회의 및 교육 불참): 직원회의 및 교육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시간 외 근무를 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불참을 문제 삼기 시작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 제2 징계사유(업무 거부): 원고가 특수채권회수 업무 및 여·수신 업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3-2 징계사유(이사장 명예훼손 고소): 원고의 이사장 고소는 피고 개인이 아닌 이사장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제3-3 징계사유(민사소송 및 진정 제기): 원고의 민사소송 및 진정 제기는 피고가 아닌 이사장 개인에 대한 사건이거나,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 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다툴 권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제3-4 징계사유(민원 제기):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제기된 민원, 제3자가 제기한 민원, 유사한 내용의 민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고의적으로 피고의 업무 장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부당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2,495,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12. 피고(C조합)에 입사하여 2010. 6.부터 전무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13,934,500원 변상명령의 징계처분을 결의하고, 지배인 및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해임
함.
- 원고는 2015. 4. 16. 복직 후 2015. 6. 1. 특수채권 회수업무 담당자로, 2015. 10. 27. 여·수신업무 담당자로 인사발령
됨.
- 피고는 2016. 3.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결의하고, 2016. 3. 21.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17. 10. 5.자로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사회 당일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징계면직을 결의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1, 2 징계사유(무단 근무지 이탈): 원고가 퇴근시간 전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장명령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 복무규정 제11조 위반에 해당
함.
- 제1-3 징계사유(직원회의 및 교육 불참): 직원회의 및 교육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시간 외 근무를 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불참을 문제 삼기 시작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